=>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준비하는게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몇 의지있는 분들이 모여서 관리단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으나..
처음부터 쉬운일은 단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놈들이 권한을 쥐고는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권한으로 다른짓을 하려는 시도도 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
이럴 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희생과 봉사로 업무를 한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무급'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
"당신은 머슴이다. 그러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개소리나 해대는 경우는 허다하고..
'나를 위해 당신이 최대한 노력을 해라, 나만을 위한 제도를 왜 만들지 않느냐?'고 하는 건...
너무나... 쉽게 내뱉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ㅠㅠ)
어려움이 많았기에.. 이런저런 문의들에 시간이 되는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짧은 시간이.. 당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는 질의응답..
=> 이후가 나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메일 회신이었습니다.
- 소유주 연락처 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시행사가 훼방을 놓을 것이 두려워서 사실 소유주들의 연락처 정보 공개 요청서를 써놓고도 관리사무소에 아직 제출은 하지 못했습니다.인터넷 찾아보니까 일일이 등기를 열어서 확인해서 우편을 보내는 방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것 같던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2. 12. 18.]
- 임시관리위원회 조직할때 동의서 내용은 어떤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는지(가능하시면 샘플 보여주실 수 있는지)
- 저희도 나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동의서를 여러번 걷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딱 한번만 걷고 이걸 총회까지도 쓸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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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위원회 조직도 그냥 우리끼리 하자 라든지 할 수는 없으셨을텐데요저희도 마음이 맞는 6명이 되도록이면 관리위원회와 관리인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전략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오프라인으로 몇 번을 모이셔서 계속 뜻을 모으신건지...한번에 총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하셨는지, 임시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뜻을 모으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총회까지 성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지금 1차로 캐주얼하게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6명을 구성했고요2차와 3차로 계속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관리인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 뜻이 맞는 분을 선별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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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치지 않은 호실은 시행사 소유로 되어있는데, 총회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야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이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지난 번 말씀해주신대로 172호실의 1/2인 86호실의 구분소유주들만 동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총회를 열기 전에 86호실의 동의서를 제출 받고, 의결권으로 면적비율을 산출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실제 총회에서 몇 명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걸까요?실제 총회에서는 동의서 다 받은 후에 형식상의 총회를 여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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