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307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신청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차) 2023. 4. 17(월) 10:00 ~ 2023. 5. 4.(목) - (2차) 2023. 7. 10(월) 10:00 ~ 2023. 7.28.(금) - (3차) 2023. 9. 11(월) ~ 상시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