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기획>청정개발체제(CDM)와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 등록체계 비교/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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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간 연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교토메카니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개발돼 이행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크레딧(CER)으로 제공되며, 이 크레딧은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크래딧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CDM사업을 발굴해 등록하는 것과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체계(이하 ‘국내 등록체계’)에 사업을 등록해 크래딧(KCER)을 발급받는 두 가지가 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CDM과 국내 등록체계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투뉴스는 기후변화 전문 컨설팅 업체인 ‘엑서지엔지니어링’의 기후변화팀에서 향후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을 발굴하고 시행할 때 사업별 최적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준비한 ‘CDM과 국내 감축사업 등록체계 비교/분석’ 자료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CDM [국제]
최초 CDM은 의무감축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의무감축국에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무감축국은 감축실적을 획득하고, 비의무감축국은 의무감축국의 기술 및 자본(인프라)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Unilateral(일방적) CDM’이 등장해 선진국의 지원ㆍ투자 없이 비의무감축국에서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사업도 CDM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DM 사업은 비의무감축국에게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생긴 것이며 우리나라같이 자본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환경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체계 [국내]
그 이유는 향후 우리나라 역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가 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인 산업계에 할당 또는 벌금 등의 방법으로 감축이행을 유도할 것이기 분명하다. 이 경우 이전부터 우수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한 사업과 사업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체계 사업은 미리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계획해 추후 감축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향후 의무부담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 또는 기준이 도입될 경우 조기 노력을 배려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국내 등록체계에 참여할 경우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미리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CDM과 국내 등록체계 비교 먼저 각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국내 등록체계는 국내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CDM 사업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UNFCCC EB(유엔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내 등록체계는 에너지이용 및 합리화 법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되며 CDM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성에 기반을 둔 ‘마라케쉬 결정문’의 CDM 세부 절차와 관련 기구 역할 규정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내 등록체계는 지식경제부로부터 감축실적이 인정되며 감축실적은 ECX(유럽기후거래소), EUAs(유럽통화단위) 지수를 이용해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 구매 가격이 정해진다. 정부 구매가격은 연말 최종 공개되며 그 이전에 정부 이외에 감축실적 거래 가능한 기관에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도 있다.
CDM은 UNFCCC EB에서 감축실적이 인정되며 감축실적 거래 시스템(유로기후거래소, 유럽기후거래소, 시카고기후거래소 등)에서 시장거래 원칙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다.
각 제도별 등록 사업 영역분포는 국내 등록체계의 경우 화학산업 분야, 제조산업 분야, 에너지산업 분야 순으로 사업이 많이 등록됐다.
화학산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석유화학산업이 다수의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데다 최초 시범 사업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감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참여 업종이 다양화돼 최근 에너지산업 분야, 철강, 제지 등 타 업종에서 국내 등록체계에 등록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CDM은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의 처리 분야가 주요 사업등록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CDM 사업은 최초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HFCs(수화불화탄소), SF6(6불화유황), N2O(이산화질소) 분야의 배출 감축사업이 주류를 이뤘으나 점차 영역이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바이오매스 사업 등으로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두 제도의 진행 절차는 상당부분 유사하다. 주요 진행단계로 사업계발 →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 평가 → 사업 등록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 → 감축실적 발급 순이다. 주요 차이점은 국내 등록체계는 모든 문서에 대해 비공개 원칙이며 국내에서 발생된 사업을 국가가 인정하는 체계이므로 국가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CDM 사업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등이 공개되며 해당 국가의 승인서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CDM은 평균 1년 이상이며 국내 등록체계는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두 제도는 등록요건도 다르다. 국내 등록체계는 연간 500 tCO2/y 이상 온실가스가 절감되고 이행된 사업이 감축사업 시작 시점 1년 이내에 해당돼야 한다.
CDM의 경우 최소 감축량 기준은 없고 사업장의 등록 편의성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하고 소규모 사업은 보다 간편하고 단기간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CDM은 사업 전 고려사항으로 해당 사업이 CDM을 고려해 추진됐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된 문제점도 해명해야 한다. 또 해당 국가ㆍ지역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된 사업이 아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작용될 사업 전ㆍ후 데이터는 국내 등록체계와 CDM에서 모두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은 어려워진다.
각 제도별 추가성 평가를 살펴보면 CDM 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자발적 등의 추가성을 종합적이며 단계별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도출된 여러 가지 장벽을 해결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CDM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순수한 자발적 활동임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 추진했던 ’제주도 풍력단지사업‘의 경우 추가성 입증이 미흡해 등록 거절된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 등록체계는 CDM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가성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 기술적 추가성은 대부분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두 제도는 사업계획서도 사뭇 다르다. 국내 등록체계는 지경부 고시에 사업계획서 약식이 제공되며 비공개원칙으로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소에 제출한다. 사업서는 크게 9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CDM은 사업성격에 따라 ▲일반 대규모 사업 ▲조림 및 재조림 ▲소규모 사업 ▲조림 및 재조림 소규모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크게 5개 항목과 4개 첨부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국내 등록체계는 비공개 원칙으로 사업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반면 CDM 사업은 웹을 통해 세부사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 제도의 거래시장은 확연히 다르다. 국내 등록체계는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감축실적을 RPA 대상 사업장 또는 기타 정부가 인정한 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하지 않는 감축실적에 대해 정부는 국제시세 가격변동률, 감축실적, 당해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부구매 가격을 제시해 일괄 구입한다.
구입된 감축실적은 모두 정부로 귀속되므로 정부에 판매한다는 것은 감축실적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 국내 등록체계의 경우 감축실적은 등록소에서 관리하며 RPA대상 사업장, 감축실적 발생기관, 제 3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CDM 사업은 UNFCCC CDM EB에서 감축실적을 발행하며 의무감축국의 의무감축량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감축실적 판매가 가능하다. 감축실적은 1차적으로 계약에 의해 제 3기관에 판매가 가능하며 2차적으로 감축실적 거래 시스템에 시장공급 가격원칙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CDM은 국내 등록체제의 감축실적에 비해 금액적, 기간적, 인지도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 등록체계에 비해 등록 소요기간 및 해명 문서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일 관점에서 ‘CDM이 어렵다’, ‘국내 등록체계가 쉽다’를 평가할 수 없다. 기술적 추가성을 높이 평가하는 국내 등록체계를 살펴보더라도 두 체계 모두 등록요건에 투명하게 부합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한편 CDM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 등록체계에 동일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CDM에서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중복적으로 국내 등록 체계에서 감축실적은 발급하지 않는다.
윤찬식 엑서지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기후변화팀 과장은 “최근 CDM뿐만 아니라 EU ETS 그리고 국가별 자발적 감축활동의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각각의 감축실적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이것을 타 시스템과 연계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특히 “국내 등록체계와 CDM을 활용해 단일 사업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우수한 방안이다”며 국내 등록체계를 활용한 기업은 이미 에너지절감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까지 추가로 확보하고 있듯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
- 출처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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