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가 관리인을 그만두고, 다음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무언가 '느낌'이 있었지만... 구분권자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그 느낌은 현실이 되었다. '일' 할 사람이 아니라..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관리인이 되면... 한순간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뀐다. - 내가 퇴임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하고 나왔다.. 그 소송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다음기수에 관리인이 아닌, 관리위원으로 남아있으려는 계획을 세웠으나..신임 관리인은 관리인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해임한다.. 소송비용은 무두 지급을 하고 해임한 후, 새로운 법무법인을 또 선임한다... 시작한 소송은... (건설사 자회사로 꼽아두었던 관리회사) '져주기로 작심'하고 아무것도 안해서 소송에 진다... 소송비용과 이자비용은 지급하며, 그 모든 책임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