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기준가격 변경

SOLAR TRADE 2009. 5. 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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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기준가격 변경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이 2009.4.29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고시', '개정고시설명자료' 및 '설치의향서 접수 메뉴얼'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개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 접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ㅇ 접수방법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관리  > 설치의향서 신청
ㅇ 접수일자 : 2009년 4월 30일 09:00부터 
ㅇ 접수대상 :
태양광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첨부 : 
1.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개정고시 설명 자료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6호 
3. 발전차액설치의향서메뉴얼

첨부파일 고시개정설명자료[1].hwp

 

첨부파일 부고시2009-96호(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1].hwp

 

첨부파일 발전차액설치의향서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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