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건축물이 현행 신축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로 2009년 3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 지난 2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3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000㎡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ㆍ보급촉진법」을 근거로 ’04. 6월부터 시행되었다.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된 2004년 6월부터 2007년 말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용, 문교ㆍ사회용, 상업용 용도의 신축건축물 414건에서 1,892억원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되어 17,075toe의 유류대체 및 50,950TCO2 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며,
오는 2009년부터 대상건축물 확대 시행 시 2007년 투자 금액 520억원 이외에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창출되어, 국내 전체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장규모를 약 1조원으로 볼 때 설치의무화로 인한 시장창출효과가 7%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운영효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