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의 생각

태양광발전사업_한국형FIT사업이 무조건 가능하다고요? _ 참여공고가 확정되어야 결정됩니다.

SOLAR TRADE 2021. 1.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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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개시이전에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 한 후, 수 많은 기업들은 사업개시 이후 / 설비확인 신청 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FIT가 가능하다는 분양물건을 받은 많은 분들이 REC를 포기하면서도 작년도 정상적인 업무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곳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FIT가 확정된 듯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이 바뀔수도 있고, 기준이 바뀔수도 있으며,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산업내에.. 그저 남의 말만 믿고 가고 있진 않은가요?

- 사업공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무엇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산업만큼 자주 변하는 에너지에 투자하시려면 더 신중하셔야죠?

- 에관공 신재생에너지 센터 '고객의 소리'를 통해 rps사업실에 질의를 하였더니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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