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의 생각

자가용PPA 태양광발전소? _ 상계거래 누적 잉여전력량 현금정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SOLAR TRADE 2019. 5.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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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PPA발전소를 하면 돈이 된다고.. 발전소 허가 받을 필요없고, 수익성이 좋다고 하고 다니는 분들 계신데..


 문제는 그 영업사원도 어떻게 정산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는게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그걸 시키는 회사는..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두어곳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것도 같고..


 여튼.. 좀 정직하게 삽시다...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되는것만 된다고 하고 삽시다.. 







< 사실확인 > 


 1. 10kW를 초과하는 '상계거래 계약중인 고객 중, 잉여전력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현금정산을 해 준다. 


 2. 현금정산은 년1회, 남은 전력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정산단가는 지급 대상기간(1년) 중,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이다. 




< 잘못된 영업의 형태 - 모르고 영업을 한다면 무지이고, 알고 시켰다면 분명한 '사기행위'입니다..>


1. 용량에 상관없이 정산이 가능하다 (3k이상이면 무조건 된다)


2. smp와 rec를 포함하여 180원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

  (도대체 rec를 왜 준다고 말하는 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rps대상설비 설치확인없이 rec 발급은 없습니다.)


3. 저희 기업은 오직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쩌구 저쩌구... (벌써 사기를 치고 있는데... .)




=> 단 한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놈은.. 또 합니다.. 

 

 제대로 알고,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골에 부모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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