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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에 따른 의견

SOLAR TRADE 2017. 11.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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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라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선정 시 확인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작성하다보니, 혹시나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1.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부지를 찾는 분들이 가시는 루트는 뻔하지요.

 - 공인중개사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부지 좀  찾아주세요' 하는 경우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격은 오릅니다. '목적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지요.



어떤 땅이건 내가 먼저 팔고 싶을때와 남이 와서 팔으라고 할 때는 가격이 달라지니까요.


 2. 각종 매체를 뒤져서 '태양광 가능 부지'매물 나온 것을 검색한다.

 : 위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약간의 네고 가능성이 있긴하겠네요.



 3. '발전사업허가 득'이라는 부지 중 골라본다.

 - 착각을 가장 많이하시는 부분!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사업허가'는 무조건 발전사업 가능이라는 단서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지역, 현황도로 또는 지적도로가 전혀 붙어있지 않은경우,

 국계법상 문제가 없지만 지역조례로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접에 걸리는 경우(아직 있는 곳들 있습니다.)

 인근마을 주민들께서 목숨걸고 반대하는경우, 한전 계통연계용량 초과로 MTR 용량이 없는경우,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경우(임목축적, 경사도, 표고) 기타 등등 다양합니다.


 - 토목공사 완료와 개발행위허가 완료는 전혀 다릅니다.

 토목공사 범위가 부지를 평지화 해놓은건지 개발행위(또는 각종 전용)를 위한 사전협의가 되었으며

 이 협의에 의해 오수, 우수등 개발행위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는 너무 다릅니다.

 

 4.  도로 문제

 - 부지에 맞닿은 도로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요.

 일반적인 현황도로가 있다고 무조건 도로가 붙은 건 아닙니다.

 지적도를 꼭 확인하여 지적도로에 접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도로 등(관공서가 공사해 둔 것)이 있는 경우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도로가 붙어있지만 도로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진입대로 부터 지적도로를 사비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확보는 추후 지가상승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마을도로를 임의로 사용하는경우, 공사 중 길이 막히는 불상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사도 조심)



 5. 남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지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는 최적지에요', '허가에 전혀문제없어요' 하는 경우

 - 전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

 '누가 된데요.', '가능하다던데요.' 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된다고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물어보셔야지요.

 어떤 업무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법령 또는 조례 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또는 특별법 등 어떤 적용을 받는지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며, 가능한 법령규정은 무엇인가요? 하고.. 왜 확인들을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또 하나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과 담당자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 가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 도시계획과, 환경과, 건축과, 경제과, 안전재난과' 등 기타 다른 부서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그중 한곳에서라도 '불가'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번외> 시공 업체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주시면 설치 자금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는 경우

 - 대출은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세요.

 1) 어느 금융사에서?
 2) 어떤 방법으로?
 3) 금리는 어떻게?
 4) 상환 조건은?
 5) 대출 조건은(보증서, 담보 등)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업체에 물어보시라는 게 아니고,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6.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지목이 '자동'으로 잡종지로 바뀌니깐 지가상승분이 많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자동으로 '잡종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 답, 임야, 목장, 과수원 등 그런 지목에서는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국계법적용)

 발전사업을 하기위한 지목으로 바꾸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하며(개발행위허가, 각종전용 등)

 그런 '전기사업허가 이후'에 허가를 득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사업개시신고, 개발행위준공 등.

 행정처리가 마무리 되면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개발부담금 납부 후)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 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려나요?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네요,

 2011년 경에 성행하던 땅바닥 공사가 내년에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REC는 자꾸 떨어지겠지만요. ㅠㅠ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하다 실패하셨던 많은 분들이 벌써 다 잊으시고, 또 다시 주변사람들 하는대로만 따라가다가 실패하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 혹은 제가 틀린 부분은 가감없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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