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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라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소 경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태양광발전소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께서도 태양광은 잘 모르시니 저희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사람이 솔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경매로 태양광발전소를 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 반면
'제가 2,000평짜리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대뜸 전화를 하셔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예의'가 바탕에 없다면 정확한 답변을 포기하시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선순위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하게되며, 발전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낙찰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생깁니다.
'토지와 시설물'은 낙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이 맞지만,
'사업허가와 관련된 계약 및 권한'은 기존 사업주에게서 양도를 받아와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허가와 관련된 계약 및 권한'에는 '전기사업허가'와 PPA계약,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에 관한 거래 등이 있겠지요.
'시설물'은 내꺼이지만 '그 시설물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한'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시설물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권한'까지 가져오려면 기존 사업자에게서 '사업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SOLAR TRADE를 흉내내어 일부 분양업체에서도 매매거래를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롭게 매매거래를 한다는 회사도 생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거래에 대한 아이템은 흉내낼 수 있지만,
10년 경력의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는 절대 흉내낼 수 없으며,
풍부한 매매거래의 경험은 따라할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저희 고객에 대하여
20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나가며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꾸준한 사업 동반자!
솔라 트레이드를 선택한 모든 사업자에게 최선의 선물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는 역시 착한 솔라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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