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지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인가)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하여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코자 한 것으로서, 작년 6월 이후「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09.6月), 「2010년 지경부 업무계획」(‘09.12月),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10.2.3) 등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KDI,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과 美ㆍ日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는 바, 금년 중 모의시행 할 제도의 핵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료비 조정항을 신설하여 연료비의 ‘변동분’ 별도반영
현 행 |
개 선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정기적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결정(연1회)
* 연료비 조정요금 : 연료비 연동 규정에 의해 자동 결정(매월)
①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②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ㆍ검토
*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연료(석유류, 석탄, LNG)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1회 요금 조정 시 반영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이동평균)하여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 2개월 경과 후 : 평균연료 실적집계(15일) 및 사전예고기간(1개월)이 필요
전기요금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상한 및 비(非)조정범위를 설정하여,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동항의 기준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 설정 (연료비 하락시 하한은 미설정)한다.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한다.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의 총괄원가규제에서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규제방식(예: 가격상한규제)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 시 함께 검토한다.
지경부는 금년 중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금년 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모의시행기간인 금년에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며, 내년에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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