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에너지 2017년 60% 절감, 2025년 제로하우스

SOLAR TRADE 2009. 12. 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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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2017년 60% 절감, 2025년 제로하우스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소비증명서도 내년부터 도입
2009년 11월 06일 (금) 18:04:09 함봉균 기자 hbkone@ekn.kr

국토부,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15년 뒤에는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서 생산한 에너지만으로 생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보편화된다. 2018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는 에너지가 최고 30%까지 절감되고, 기존주택 100만가구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보수된다.

또한 내년 이후 신축 건물은 에너지총량제가 도입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한되고, 건축물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이 표시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ㆍ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건축물 내부의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급자족’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별도로 전기 가스 등을 사서 쓸 필요가 없어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 수준대비 15%, 2017년에는 30%, 2020년에는 60%의 에너지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 허가시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대형 공공 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 건축물까지 차츰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의 매매나 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증명서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매기고, 건물을 사고 팔거나 임대를 놓을 때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한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성능 지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로 신축 건물에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취득ㆍ등록세(최대 15%)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8년까지 기존주택 100만가구를 그린홈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 50년 임대는 에너지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부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함봉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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