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RPS 시범사업 태양광인증서 거래 운영규정 마련

SOLAR TRADE 2009. 10. 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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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범사업 태양광인증서 거래 운영규정 마련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들이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3382억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설비 101.3MW를 보급키로 한 가운데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규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8일 태양광시장창출 계획 설명회를 열고 101.3MW 가운데 49.8MW를 외부구매를 통해 조달하는 ‘RPS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절차, 운영 규정 등을 담은 세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RPS 시범사업의 수익은 전력거래대금과 인증서 판매 수입을 통해 얻게 되며, 인증서 판매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적용기간은 12년이다. 인증서 판매자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인증 모듈로 시공해야 하며 정부 무상지원금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설치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소유,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는 제외된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 등록한 정보는 센터와 인증서 구매자에게 제공된다. RPA 기관은 등록 발전소 가운데 자체 기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증서 판매자 선정 의뢰 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다. 입찰공고는 인증서 판매자 선정의뢰 완료 후 30일 이내로 정해졌다. 올해에는 오는 11월 30일 이내, 2010년과 2011년에는 4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이다.


인증서 판매자 선정기준은 크게 계량평가(70점)와 사업계획서 평가(30점)으로 크게 나뉜다. 계량평가에는 발전설비 용량, 입찰가격, 건설입지(이상 각 20점), 사업진척도(10점)가 포함된다.

특히 소용량 우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방침을 적용해 30kW 이하에 만점인 20점, 1~3MW에 최저점인 14점을 배정했으며, 건축물 상부나 외벽의 경우 20점, 농지와 산지에는 최저점인 16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해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 판매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정가격은 kWh당 450원이다.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건축물 활용 여부, 입찰용량이 작은 순으로,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선정의뢰 용량이 많은 인증서 구매자부터 배분하며, 배분된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00kW를 초과하면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200kW 이하일 경우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해야 한다. 인증서 발급은 한전과 PPA 사업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RPA 기관의 공급인증서 구매의뢰는 이달 말까지며, 판매자 선정 입찰 공고는 11월말까지 게시된다. 올 연말까지 공급인증서 판매자 선정 및 배분이 이뤄져 실제 판매계약과 설비설치, 인증서 판매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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