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泰鎔)은 9월 28일(월) 오후 4시 경기도 용인 공단 본사에서 RPA기관 및 태양광 제조업체, 발전사업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분야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RPS 추진절차 및 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RPS는 에너지공급 사업자들이 공급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오는 ’09년 10월경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를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기반한 상업용 태양광발전 시장과는 별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전사업자들의 자체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외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총 101MW의 시장을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 외부인증서 :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발전하여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한 인증서
이날 행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바람직한 국내 RPS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 등 시범사업 운영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공급인증서 판매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RPS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사업자가 발전소를 준공하여 생산·공급한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아 각 RPA기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한전 및 6개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 RPA 참여기관 중 6개 발전사는 RPS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임.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RPS시범사업은 국내 태양광분야 산업발전과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RPS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설명회는 시범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