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팽창하는 탄소시장에 적의 대응하고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및 이의 국제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국내외 협력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력거래소, 한국거래소와 함께 6월 15일(월) 오전 11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국내 배출권거래소 설립 관련 상호 협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양해각서는 국내 녹색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국내 배출권거래소 설립 준비 및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KCER) 활용의 다각화 등 美 CCX와 국내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의 초석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배출권거래 컨설팅) 배출권거래 표준 제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제도 개발,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 연계 협력, 기업 배출량 할당 및 산정지침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류, 신규 해외시장 진출 등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평가․검증하여 정부가 이를 배출권으로 인증
* 남부발전 풍력 프로젝트 1건(약 11,000 tCO2 감축)이 이미 CCX 시장에 상장
ㅇ (거래소 설립 협력) 국내 배출권거래소 설립 협력,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등 |
美 CCX 샌더(Sandor) 이사장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성과 이윤 창출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03년 12월에 CCX, '05년 4월에는 ECX(유럽 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를 설립하였다.
ECX는 국가별 강제할당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배출권거래(EU-ETS)의 약 88% 이상(‘07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금액 기준으로는 약 240억 미국 달러(World Bank 자료 기준)
CCX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아서 배출권 강제 감축의무가 없으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참여 이후 감축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회원은 기준년(‘98~’01년 평균) 대비 ‘10년까지 온실가스 6% 감축의무 발생
특히 CCX는 자발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국내 기관들이 CCX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