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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택지개발지구 세계최초 CDM사업 UN등록
K모바일뉴스 기사전송 2009-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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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여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중인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의 탄소배출감축내용이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45차 EB(CDM사업 집행위원회)회의를 통과해 UNFCCC(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CDM사업(청정개발체제)은 총 1,390건이며, 우리나라가 등록한 CDM사업은 총 22건이나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CDM사업을 등록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 한국토지공사는 07년 2월부터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으로 인해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사업관련내용이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한 결과, 08년 2월 태양광 및 태양열부문에 대한 국가승인(지식경제부)을 받았고, 이번에 EB(CDM사업 집행위원회)의 까다로운 등록심사를 거쳐 UNFCCC에 최종 CDM사업으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설비가 완료되면, 향후 7년간 약 3만2천톤(7년마다 갱신하여 총 21년간 약 9만6천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평택소사벌지구 내에 건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및 공공청사, 공원등 및 상징타워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하게 되는데, 태양광 설비에서는 연간 약 6천MWh의 전력을, 태양열 설비에서는 연간 약 334만MCal의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700TOE의 석유 절감과 약 4,600톤 규모의 탄소배출감축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97년 UN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 시 온실가스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한 메카니즘으로 도입하였으며,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결과를 자국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토지공사 녹색도시추진단장(이익희)에 따르면“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지열시스템에 의한 탄소배출감축계획에 대하여도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혁신도시 등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감축 노력을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한 신수익 창출과 더불어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기후변화협약 - EB(Executive Board) : CDM 집행위원회로 교토의정서 당사국 중 UN 5개 지역그룹에서 한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되며, CDM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함. -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탄소배출권 - MWh(Mega Watt hour) : 1,000,000Wh(1,000KWh)를 말하며, 1W의 기기를 1백만시간, 1KW의 기기를 1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 TOE(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을 말하며, 석유·가스·전기 등 모든 에너지에 공통 적용하는 에너지단위로 원유 1톤의 발열량(107kcal)을 1TOE로 정의함. 민지희 기자 news@kmobil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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