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할 경우, 국회와 법원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가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30일 개정, 공포한다.
이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다.
냉난방 제한온도를 지키지 않은 건물은 우선권고 혹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까지 위반하는 경우라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과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이다. 이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냉난방 온도제한이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엔 국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이 추가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은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진단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병원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낭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2년부터 6년간 상업·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5.6%로 산업(3.0%), 수송(1.8%), 주거(-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건물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3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중 여름 26℃이상, 겨울 20℃ 이하라는 냉난방 적정온도를 준수하는 시설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이미 주거, 교육, 사무·공공시설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냉방 26℃이상, 냉방 19℃이하)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경부는 지난 해와 같은 초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상건물, 제한온도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은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온도제한 필요상황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적용시기, 대상 건물별 제한온도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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