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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 변경관련 공지입니다.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356번, 첨부파일, 4 Page를 참조
변경전 : 발전용량은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허가용량과 자금접수시 발전용량이 상이할 경우 자금접수 반려처리한다.
변경후 : 발전용량은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허가용량과 자금접수시 발전용량이 상이할 경우 자금접수 반려처리한다.(단, 허가용량과 실제 설치용량과의 차이가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사항을 참조하시어 사업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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