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2009년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 변경공지관련

SOLAR TRADE 2009. 1. 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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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 변경관련 공지입니다.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356번, 첨부파일, 4 Page를 참조

변경전 : 발전용량은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허가용량과 자금접수시 발전용량이 상이할 경우 자금접수 반려처리한다.

변경후 :  발전용량은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허가용량과 자금접수시 발전용량이 상이할 경우 자금접수 반려처리한다.(단, 허가용량과 실제 설치용량과의 차이가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사항을 참조하시어 사업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0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위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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