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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
□ 적용범위
ㅇ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2호(2008.12.24)에서 규정한 사업
- 해당사업 : 일반보급보조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국민임대주택태양광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 적용일 : 2009. 01. 01
※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은 2009. 03. 01 접수분부터 적용
□ ‘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
설 치 단 가 | ||
태양광 |
일반건물 |
고 정 식 |
9,240/kW |
추 적 식 |
10,900/kW | ||
B I P V |
14,960/kW | ||
태양광주택 |
고정식 |
7,210/kW | |
태양열 |
평 판 형 |
930/㎡ | |
단일진공관형 |
980/㎡ | ||
이중진공관형 |
940/㎡ | ||
지열 |
수직밀폐형 |
1,250/kW | |
개방형(SCW형) |
1,150/kW | ||
풍력 |
- |
5,550/kW | |
집광채광 |
광덕트형 |
5,080/㎡ |
주) 1. ‘원별 상한설치단가’는 적용받은 사업에서 원별 설치단가의 최대단가임
2. 일반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3. 천단위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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