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온실가스관리 표준화 본격 추진으로

SOLAR TRADE 2008. 12.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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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8. 12. 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바이오환경표준과 김영표 과장, 박순덕 사무관 (509-7269)

    

온실가스관리 표준화 본격 추진으로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8년 11월 27일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LG화학, (주)알씨씨 등 온실가스 관련 산전문가 간담회 개최하여


온실가스관리 표준화 추진방안마련하고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 향후 주기적 회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번 간담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08.9.19 정부가 수립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구체적 이행위해 국가ㆍ기업에서 활용할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 또는 산정방법표준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 또는 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표준 및 지침은 IPCC, WRI 등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간기후변화협의체

      * WRI :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이러한 표준 또는 지침도 우리 실정 맞지 않아 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적합 온실가스관리 표준 개발 시급하다는 공감대 하에


   - 온실가스관리 국가표준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우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보고 표준 개발개정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절차․지침을 위한 조사연구

   - 탄소배출량 표시제 국가표준 개발

   - 온실가스 산출 검증방법 표준화

   - 온실가스 심사원 자격기준 개발

   - 온실가스 관리 표준매뉴얼 등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국제표준화 아국입장 적극반영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산업온실가스정량보고검증표준화체제구축사업예산(에특기금, 4억원)확보하고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표준화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 인벤토리 표준 2종, 평가검증표준 1종, 인증인정표준 1종 등 국가표준(KS) 4종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12종의 표준 제ㆍ개정과 분야별 배출계수 표준 10종 등 총 22종표준화하고,


      ※ 붙임 : 개발예정인 온실가스관리 표준


아울러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관리 표준시스템개발ㆍ보급하여 온실가스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러한 온실가스관리 표준화로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국으로 전환될 지도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국제규제에의 대응은 물론, 국민건강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개발예정인 온실가스관리 표준 >


구 분

표준화 추진내용

개발종수(예정년도)

KS표준개발

기업 인벤토리 관련 표준

기제정2종(‘06)

개정1종(‘10)

온실가스선언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기제정1종(‘07)

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ㆍ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기제정1종(‘08)

국가 인벤토리 관련규격

제정1종(‘11)

국가 배출계수 개발절차 및 지침

제정1종(‘11)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평가자 요구사항

제정1건(‘10)

제품 온실가스 및 탄소추적

제정1종(‘10~’11)

온실가스 심사원 자격기준

제정1건(‘11)

제품의 탄소배출량 표시기준

제정1건(‘10)

분야별 배출계수 개발

10종(‘09~’12)

표준화중장기계획

기후변화 국가표준 로드맵 수립

1건(‘09~‘10)

시스템개발

분야별 온실가스관리 표준시스템 개발ㆍ보급

10종(‘09~’12)

[참고]


<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ㆍ산정시 주로 참고하는 지침 또는 표준 >

제 목

분류

발행처

1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국가

IPCC

2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국가

IPCC

3

The Greenhouse Gas Protocol

기업

WRI/WBCSD

4

KS A ISO 14064-1(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등

기업

KS(기술표준원) 

5

Monitoring and reporting Guideline(2007/589/EC)

기업

EU-ETS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가이드라인(V1.4)

기업

(일)환경국

7

Technical Guidance Volunta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1605b)

기업

(미)DOE

8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지침(발전, 정유, 철강)

기업

환경부

9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서

기업

에너지관리공단

10

Power/Utility Reporting Protocol

발전

EPGEU

11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기업

캘리포니아

12

Climate leaders design principles

기업

EPA

13

Guideline for the Measurement and Reporting

기업

EU-ETS

 

기타 개별 기업 또는 단체에서 개발한 지침 등 다수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WRI : World Resources Institute

 * WBCSD :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U-ETS : European Union Emissions Allowance Trading Scheme

  * DOE : U.S. Department of Energy

 * EPGUE : Electric Power Generators and Electric Utilities

 * 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참고]


<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 >


1. 미국


연방 차원


 ㅇ 자발적 배출감축 등록프로그램 규정에 의거 등록

    * Voluntary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법적근거 : 에너지정책법[the Energy Policy Act, section 1605(b). ‘92]

   - 동 규정에 따라 에너지부(DOE)에서 “Guidelines establishing a voluntary greenhouse gas reporting”을 공표


    * Guidelines for Voluntary greenhouse gas Reporting : Final Rule (10 CFR Part 300, ‘06.4)


General Guidelines 및 Technical Guidelines(incorporated by reference)로 구성

- General Guidelines : 자발적 보고서 제출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Technical Guidelines : 보고 가능한 배출ㆍ감축 계산을 위한 허용된 방법 규정


주정부 차원


 ㅇ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등록 프로그램

    *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ntity는 General Reporting Protocol(Ver 2.2 ‘07.3)에 준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온실가스(GHG) 배출을 보고해야 함


 ㅇ 북미지역 공동 온실가스 등록제도

    * The Climate Registry


   - ‘07년에 확립된 제도로 미국 주(state), 캐나다 주(province) 및 Tribal Nations이 참여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ntity는 General Reporting Protocol(Ver 1.0 ‘08.3) 준하여 GHG 배출을 보고해야 함

2. 캐나다


의무적인 GHG 배출보고제도(Emissions Reporting program) 도입을 공표(‘04.3)


 ㅇ 이 GHG Emissions Reporting program에는 연간 100,000 tCO2-e 이상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


   - 참여기업은 매년 정부가 발행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배출보고서 : Technical Guidance on Repor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또한 캐나다 정부는 GHG 정량화 가이드라인(Sector-specific Guideline)을 제공, 일부 sector에 대해 GHG 산출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


3. EU


□ EU 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체제를 규정하고 시행 중

    * Directive 2003/89/EC(‘03.10.13) 제정 이후 Directive 2003/101/EC(’04.10.27) 개정 공포


 ㅇ Directive 2003/101/EC는 EU-EST에 교토 프로토콜의 프로젝트 메커니즘(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을 연계하는 내용을 규정


   - 각 회원국은 운영자에게 ‘05년부터 발생된 CERs과 ’08년부터 발생된 ERUs을 공동체 배출권거래에서 사용토록 허락할 수 있음

   - ‘08년부터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ERUs(Emission Reduction Units)의 사용은 각각의 Installation(설비)에 할당된 배출량의 1%까지만 허용


    * 배출권 거래시스템 확대 및 개선을 위해 Directive 개정 예정(‘08)


□ Directive 2003/89/EC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Decision 2007/589/EC가 ‘07.7.18일 공표되었으며, 이 Decision은 ’08.1.1일부터 효력이 발생


 ㅇ EU-ETS에 참여의무가 있는 Installation 운영자는 Decision 2007/589/EC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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