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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문의 : 바이오환경표준과 김영표 과장, 박순덕 사무관 (509-7269) |
온실가스관리 표준화 본격 추진으로 |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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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8년 11월 27일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친환경상품진흥원, LG화학, (주)알씨씨 등 온실가스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온실가스관리의 표준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 향후 주기적 회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번 간담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08.9.19 정부가 수립한「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국가ㆍ기업에서 활용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 또는 산정방법의 표준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현재 우리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 또는 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표준 및 지침은 IPCC, WRI 등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간기후변화협의체
* WRI :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ㅇ 이러한 표준 또는 지침도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아 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온실가스관리 표준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하에
- 온실가스관리 국가표준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우리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보고 표준 개발 및 개정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절차․지침을 위한 조사연구
- 탄소배출량 표시제 국가표준 개발
- 온실가스 산출 검증방법 표준화
- 온실가스 심사원 자격기준 개발
- 온실가스 관리 표준매뉴얼 등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국제표준화 아국입장 적극반영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산업온실가스정량ㆍ보고ㆍ검증표준화체제구축사업」예산(에특기금, 4억원)을 확보하고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 인벤토리 표준 2종, 평가ㆍ검증표준 1종, 인증ㆍ인정표준 1종 등 국가표준(KS) 4종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12종의 표준 제ㆍ개정과 분야별 배출계수 표준 10종 등 총 22종을 표준화하고,
※ 붙임 : 개발예정인 온실가스관리 표준
ㅇ 아울러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관리 표준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여 온실가스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러한 온실가스관리 표준화로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국으로 전환될 지도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국제규제에의 대응은 물론, 국민건강과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개발예정인 온실가스관리 표준 >
구 분 |
표준화 추진내용 |
개발종수(예정년도) |
KS표준개발 |
기업 인벤토리 관련 표준 |
기제정2종(‘06) 개정1종(‘10) |
온실가스선언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
기제정1종(‘07) | |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ㆍ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
기제정1종(‘08) | |
국가 인벤토리 관련규격 |
제정1종(‘11) | |
국가 배출계수 개발절차 및 지침 |
제정1종(‘11) | |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평가자 요구사항 |
제정1건(‘10) | |
제품 온실가스 및 탄소추적 |
제정1종(‘10~’11) | |
온실가스 심사원 자격기준 |
제정1건(‘11) | |
제품의 탄소배출량 표시기준 |
제정1건(‘10) | |
분야별 배출계수 개발 |
10종(‘09~’12) | |
표준화중장기계획 |
기후변화 국가표준 로드맵 수립 |
1건(‘09~‘10) |
시스템개발 |
분야별 온실가스관리 표준시스템 개발ㆍ보급 |
10종(‘09~’12) |
[참고]
<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ㆍ산정시 주로 참고하는 지침 또는 표준 >
번 |
제 목 |
분류 |
발행처 |
1 |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국가 |
IPCC |
2 |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국가 |
IPCC |
3 |
The Greenhouse Gas Protocol |
기업 |
WRI/WBCSD |
4 |
KS A ISO 14064-1(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등 |
기업 |
KS(기술표준원) |
5 |
Monitoring and reporting Guideline(2007/589/EC) |
기업 |
EU-ETS |
6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가이드라인(V1.4) |
기업 |
(일)환경국 |
7 |
Technical Guidance Volunta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1605b) |
기업 |
(미)DOE |
8 |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지침(발전, 정유, 철강) |
기업 |
환경부 |
9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서 |
기업 |
에너지관리공단 |
10 |
Power/Utility Reporting Protocol |
발전 |
EPGEU |
11 |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
기업 |
캘리포니아 |
12 |
Climate leaders design principles |
기업 |
EPA |
13 |
Guideline for the Measurement and Reporting |
기업 |
EU-ETS |
|
기타 개별 기업 또는 단체에서 개발한 지침 등 다수 |
|
|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WRI : World Resources Institute
* WBCSD :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U-ETS : European Union Emissions Allowance Trading Scheme
* DOE : U.S. Department of Energy
* EPGUE : Electric Power Generators and Electric Utilities
* 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참고]
<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 >
1. 미국
□ 연방 차원
ㅇ 자발적 배출감축 등록프로그램 규정에 의거 등록
* Voluntary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법적근거 : 에너지정책법[the Energy Policy Act, section 1605(b). ‘92]
- 동 규정에 따라 에너지부(DOE)에서 “Guidelines establishing a voluntary greenhouse gas reporting”을 공표
* Guidelines for Voluntary greenhouse gas Reporting : Final Rule (10 CFR Part 300, ‘06.4)
☞ General Guidelines 및 Technical Guidelines(incorporated by reference)로 구성
- General Guidelines : 자발적 보고서 제출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Technical Guidelines : 보고 가능한 배출ㆍ감축 계산을 위한 허용된 방법 규정
□ 주정부 차원
ㅇ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등록 프로그램
*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ntity는 General Reporting Protocol(Ver 2.2 ‘07.3)에 준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온실가스(GHG) 배출을 보고해야 함
ㅇ 북미지역 공동 온실가스 등록제도
* The Climate Registry
- ‘07년에 확립된 제도로 미국 주(state), 캐나다 주(province) 및 Tribal Nations이 참여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ntity는 General Reporting Protocol(Ver 1.0 ‘08.3)에 준하여 GHG 배출을 보고해야 함
2. 캐나다
□ 의무적인 GHG 배출보고제도(Emissions Reporting program) 도입을 공표(‘04.3)
ㅇ 이 GHG Emissions Reporting program에는 연간 100,000 tCO2-e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
- 참여기업은 매년 정부가 발행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배출보고서 : Technical Guidance on Repor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또한 캐나다 정부는 GHG 정량화 가이드라인(Sector-specific Guideline)을 제공, 일부 sector에 대해 GHG 산출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
3. EU
□ EU 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체제를 규정하고 시행 중
* Directive 2003/89/EC(‘03.10.13) 제정 이후 Directive 2003/101/EC(’04.10.27) 개정 공포
ㅇ Directive 2003/101/EC는 EU-EST에 교토 프로토콜의 프로젝트 메커니즘(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JI)을 연계하는 내용을 규정
- 각 회원국은 운영자에게 ‘05년부터 발생된 CERs과 ’08년부터 발생된 ERUs을 공동체 배출권거래에서 사용토록 허락할 수 있음
- ‘08년부터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ERUs(Emission Reduction Units)의 사용은 각각의 Installation(설비)에 할당된 배출량의 1%까지만 허용
* 배출권 거래시스템 확대 및 개선을 위해 Directive 개정 예정(‘08)
□ Directive 2003/89/EC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Decision 2007/589/EC가 ‘07.7.18일 공표되었으며, 이 Decision은 ’08.1.1일부터 효력이 발생
ㅇ EU-ETS에 참여의무가 있는 Installation 운영자는 Decision 2007/589/EC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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