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에너지관리공단 - 수출입은행,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SOLAR TRADE 2008. 12.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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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 수출입은행,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외 CDM 사업의 금융 지원 길 열려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출입은행은 11월 20일(목) 수출입은행 상담센터 베이징룸에서 ‘해외 CDM 사업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과 에너지관리공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 :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 후 그 실적을 선진국의 의무부담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본 지원 사업은 국내 기업 및 국내 기업이 출자한 해외법인의 해외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후 양 기관은


해외 CDM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CDM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설계, CDM 사업의 등록 가능성 검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UN 등록 CDM 사업 수는 총 19건이지만 그동안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 CDM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전무했으며, 협약체결 이후 최초 시범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 전 세계 UN 등록완료된 CDM 사업 : 총 1,222건(‘08.11.20 기준)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CDM 사업 추진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이후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출입은행은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해외 CDM 사업추진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발굴, 해외 CDM 사업 진출 지원에 대한 공동마케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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