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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진출 `우후죽순`..옥석 가려야

SOLAR TRADE 2008. 2. 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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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진출 `우후죽순`..옥석 가려야

[이데일리   2008-02-22 12:43:54] 
- "업종 전환 쉬워 사업목적 추가"
- "준비없이 신규사업에 내몰렸다"
- 사업 시행 여부·성과등 따져봐야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태양광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태양광 테마에 편승하는 회사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 태양광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거나 관련 회사 인수 등을 통해 사업을 준비한다고 밝힌 회사는 총 9곳이다.

피에스케이(031980)와 상보(027580), 선우S&T(005350), 빛과전자(069540) 등은 최근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태양광사업을 추가하며 사업 진출을 알렸다. 동산진흥(031960)과 켐트로닉스(089010), 베스트플로우(060410)는 태양광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계열사로 들이는 형태로, 알덱스(025970)와 호비지수(048130)는 태양광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사업에 진출했다.

◇테마 편승 위해 사업목적만 추가.."준비는 전무"

최근 `태양전지 제조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A사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준비된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LCD나 반도체 관련 업체는 태양전지사업으로 전환이 쉽다보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목적 추가를 공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사업의 성사여부나 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잠재적인 가능성 만으로 사업목적을 추가한 것이다.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순 없으니 일단 정관부터 바꾸고 보자는 것.

그는 "검토나 리뷰가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적 나빠 신규사업 진출에 내몰리기도

전방 산업의 불황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듭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내몰리다시피 한 회사들도 있다.

지난달 태양광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새로 태양광사업에 뛰어든 B사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사업에 내몰렸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전자부품 사업은 관련 대기업들이 손익이 나지 않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해버린 상황"이라며 "원자재 가격, 임금 등이 올라 대기업들도 우리 요구 만큼 (납품가를) 맞춰주지 못했고, 이러다보니 사실상 신규사업에 내몰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외국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태양전지 웨이퍼 생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신규로 태양광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적악화 추세`다. 봉제의복 제조업체 C사는 2004년 이후 매출액과 이익폭이 감소하다가 지난해 3분기(누적) 적자전환했다. 서류상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D사도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회사들 나무랄 수도 없어..옥석 가리는 투자 필요

신윤식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태양전지사업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핵심"이라며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변환시키는 전환 효율이 최소한 6%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한국철강이 최근 20메가와트짜리 태양전지를 발주하는 데에만 전부 1000억원을 들였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규모가 작고 준비가 미진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태양광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사업목적에 태양광사업을 새로 추가한 회사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 그것 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종남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시장에서는 정관상의 사업목적 추가를 그 사업에 진출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는 주주들에게 향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사업목적 변경이나 추가가) 주가조작의 의도로 사용됐다하더라도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황상의 증거로 쓰일 순 있겠지만 이를 직접 규제하진 않는다"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후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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