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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전문기업 심사기준 강화 배경

SOLAR TRADE 2008. 2.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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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전문기업 심사기준 강화 배경
전문기업 등록 1600여개사로 선별 필요
기술력·경험 등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유도

 

이권진 apery@gasnews.com

 

올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 심사기준과 관련해 일부 태양광 업체와 관계 기관 사이에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이번 사업의 심사기준이 지난달 21일 공고안을 통해 대폭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년간 시공실적을 20점으로 하고 용량을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1000㎾를 만점으로 기준을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보유현황과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시공계획 및 사후관리능력을 10점에서 20점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기업에서는 시공실적 부문 등 진입장벽이 높아져 사실상 신규기업에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센터로서는 산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1747개사(1월15일자 기준) 가운데 태양에너지 관련 기업이 1564개사에 달해 제대로 된 전문기업을 선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사실상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업 등록기준이 ‘문턱이 낮은’ 관계로 보급사업 심사기준에는 ‘진짜’ 전문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기준이 자본금의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이며 기술인력도 기계·전기·건축 등 기사 2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분야에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간소해 등록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보급실장은 “신규업체의 경우 시공실적이 없어도 기본점수로 5점을 주고 있어 다른 항목에서 65점 이상만 획득하면 입찰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공계획과 사후관리 배점이 높아진 이유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의지로 분석된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주택 시공과 A/S 문제가 거론된 만큼 올해 심사기준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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