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단가 |
□ 적용범위
ㅇ ‘08년 설치단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2007.4.1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일반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국민임대주택태양광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의 기준단가로 활용
□ 시행일 : ‘08. 1. 1
□ ‘08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단가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
설 치 단 가 | |
태양광 발전설비 |
고 정 식 |
9,300/kW |
추 적 식 |
10,960/kW | |
B I P V |
13,270/kW | |
태양열 이용설비 |
평 판 형 |
900/㎡ |
단일진공관형 |
1,040/㎡ | |
이중진공관형 |
1,000/㎡ | |
풍력 발전설비 |
4,770/kW | |
지열 이용설비 |
수직밀폐형 |
1,140/kW |
개방형(SCW형) |
1,010/kW | |
집광채광 이용설비 |
4,730/㎡ |
주) 1. 설치단가를 고시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타입별 단가는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하여 별도 검토
2. 지열 이용설비의 단위는 kW로 환산(1RT는 3.5kW임)
3. 태양열 이용설비의 이중진공관형에서 수관형은 제외
4. 풍력 발전설비는 발전기 1기당 정격용량이 10kW이상인 설비(계통연계형 설비에 한함)
5. 상기단가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얻어 설치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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