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
1. 개최목적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공포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①대기전력 신고, ②위반제품 경고라벨 표시) 예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부개정 공포 : 2007.12.2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2008.8.28
- “대기전력저감프그램 운용 규정” 개정 고시 : 2008.8.28 이전
ㅇ 법 개정에 따른 대기전력 의무화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와 업계 및 연구소, 시험기관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ㅇ 효율적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과 성공적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를 달성하고자 함
2. 개최계획
가.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08.1.29(화) 15:00~17:30
ㅇ 장 소 : 공단 1층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ㅇ 정책 및 제도운영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ㅇ 시험 및 연구기관 : 전기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회,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등
ㅇ 관련 제조ㆍ수입업체 및 주요 소비자단체 등
다. 주요내용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내용 및 시행령ㆍ규칙 개정 계획 안내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전환
ㆍ대상제품의 대기전력 신고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ㆍ기준 미달시 경고라벨표지 표시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
|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임의표시) |
- 효율관리제도 지정시험기관 지정 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항목 추가
ㆍ대상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자체시험기관의 산자부 승인 요건 신설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계획 안내
- 일부 대상제품에 대한 경고라벨표지 시범적용 및 ’10년까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 대상품목으로 확대 예정
- 대기전력 의무화 내용을 반영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재개정 계획 안내 및 의견 수렴
ㅇ 의무화 시범적용 품목별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논의
- 시 행 일 : 2008.8.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일)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TV,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등
- 품목별 시범적용 가능성 검토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논의
- 성공적인 의무화 전환을 위한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관련 의견 수렴 및 보완사항 논의
* 2008년도 기술표준화사업 연구용역을 통한 의무화 시범적용 대상품목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재검토 예정
ㅇ APP 등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관련 국제동향 소개
- APP BATF(건물가전기기 T/F) 프로젝트 중 대기전력 및 측정방법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국제동향 발표
ㅇ 기타 관련 전문가, 업계 건의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라. 세부계획
시 간 |
내 용 |
비 고 |
15:00~15:10 |
ㅇ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
에너지관리공단 |
15:10~15:20 |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내용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계획 안내 |
산업자원부 |
15:20~15:40 |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화 계획 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
15:40~16:00 |
ㅇAPP BATF(건물가전기기 T/F) “시험절차의 통일”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 |
산업기술시험원 |
16:00~16:20 |
ㅇAPP BATF(건물가전기기 T/F) “대기전력” 프로젝트 추진현황 발표 |
전기연구원 |
16:20~16:50 |
ㅇ의무화 시범적용 품목별 대기전력 기준 및 측정방법 논의 |
에너지관리공단 |
16:50~17:00 |
ㅇ대기전력 정책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건의사항 수렴 |
전 참석자 |
17:00~17:30 |
ㅇ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전 참석자 |
17:30 |
ㅇ회의 종료 |
|
* 상기 세부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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