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는 세제②) 음식점 가업상속도 최대 30억 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 3% 세공제 |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음식점을 상속할 때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이후 가업승계를 위한 중소기업인 경우 상속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해 50% 이상이었으나 상장한 기업인 경우 4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중 80%이상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조건은 신설했다. 또 사전 상속 받을 때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 승계후 사후 관리도 강화돼, 가업용 자산을 상속 받은 후 5년간은 90%, 그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유가에 대한 장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우선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 범위에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을 포함시켰다. 또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할 경우나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외국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고유가 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영화·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등 문화산업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사항을 세법 시행령에 반영시킨 것이다. 또 해운중개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국내 해운중개업체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한편 개정안은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적용대상 및 소득의 계산·배분 방법을 구체화했다. 대상은 법률에서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변호사법 등 특별법에 의한 조합 및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을 규정했다. 동업기업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해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구분과 일치하게 했으며,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가200만달러 이상이라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500만달러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업종 제한 없이 법인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기로 했다. 문의. 제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은희훈 02-2150-9111 정리. 홍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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