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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자원공사의 ‘변신’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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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2007-12-06 1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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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개정안 논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vs “쇠퇴기 조직의 생존논리”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양열·조력·소수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사업 추가 ▲지하수저류시설 등 지하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추가 ▲댐 상류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저감사업 추가 ▲홍수재해 예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추가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 위탁 사업 추가 등 대부분 기존 수자원공사의 업무에서 대폭 확장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과 수자원공사 법무팀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그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히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고품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생산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중복 투자로 방만한 정부될 것”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도 “추가 사업이 없다면 조직을 발전적 해체하는 것이 옳건만 이미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과잉·중복 투자며 방만한 정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만 해도 국가가 관여해야 할 만큼 대규모 자본과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며,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곳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수공이 진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수공에서는 ‘지하수 조사’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기존 법령에도 충분히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가 관련법에 지정되어 있다. 수공의 경우 현재 댐 및 수도관로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및 시화호 조력발전 등 일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과 관리 등의 역할에 한정됐던 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난 8년간 4억 원을 쓰고도 기술료 수익이 소요 비용의 65% 수준인 2억6000만 원에 불과한 것도 그 근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수공은 최근 수년 동안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7건인 데 비해 등록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하고 기술료 수익은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 분야 전문성 철저히 따져야 염 처장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의 존재는 사적 자본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익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충분하다는 것. 수자원공사의 주요사업이었던 수자원개발, 광역상수도 보급,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종료되거나 타 기관으로 조정된 상황에서, 기껏해야 지하수 개발이나 제방 건설을 위해 공사를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공의 예산 낭비, 환경 파괴, 비효율, 시장 교란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개발 관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혹평하며 “결론적으로 수공이 없어져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오히려 수공이 존재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교부 수자원정책팀의 송윤석 사무관은 “환경단체의 트집”이라는 말로 건교부의 입장을 밝혔다. 송 사무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 공무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는 정부안을 제출했을 뿐이고, 이를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전했다. 평소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비판적이던 환경단체들이 개정안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입장도 비슷하다. 법무팀의 전송광 차장은 “사업실시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에 대해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보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별도로 받을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차를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 따라 사업 영역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관리공단 측의 입장은 ‘불편함’이다. 공단의 담당 실무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사업의 정책과 기술 개발, 제도 마련 및 보급이 사업 영역”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발전 부문의 개발공사를 담당할 수자원공사와 겹치는 면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비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것은 명백히 조직 이기주의자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 재해 예방시설의 위탁 관리에서 사업영역이 겹칠 것으로 보이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심기도 불편하다. “현재 지자체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사업에 또 하나의 정부기관이 뛰어드는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면 불필요한 시설의 과잉 공급과 과도한 요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팀의 전 차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사업을 계획하는 곳이지 집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겹치는 영역이 없다”며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우리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상급기관인 건교부에서 우리에게 일을 안 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댐 건설과 관리가 주사업인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선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모색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다만 확장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영역이 타당한지, 에너지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졌는지, 위탁업무 관할 시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 월급봉투 채우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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