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이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마련하여 기업이전을 하였습니다.. 설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1등으로 입주를 하고 보니.... 건물이 완전 개판입니다.. - 건축허가 도면과 건축준공도면, 그리고 현장에서의 칫수가 다름을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1년을 제기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다가, 겨우 공문으로 답변준것이 '준공당시 허가도면과 다른사항에 대하여 일괄처리 하였다.' 입니다. 작은 부분의 차이는 문제가 없답니다... 지하추차장 출입높이가 도면과 다른데... 1M이내의 차이는 '일괄처리'가 가능하답니다.. 2700으로 허가가 난 주차장 출입높이가.. 1700이상이면 문제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 그래서.. '일괄처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만들어야 하는 자료'이기에 거부당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