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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태양광 중개거래 서비스 솔라 트레이드

SOLAR TRADE 2017. 11.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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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 이전 참고하여야 할 사항!

태양광발전소 감정평가, 중개거래 전문기업 솔라 트레이드


안녕하세요, 솔라 트레이드입니다.

현장에 있던 오랜 경험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저보다 늦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정말 성실히 시공하시는 대부분의 시공업체와의 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극히 일부의 못믿을 시공업체들에게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명기한 계약서는 큰 제약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나는대로 두서 없이 정리하고자 하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 하자보증서 발부

: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꼭 명기하셔야 합니다.

인버터, 모듈에 별도의 하자보증서가 발부되는 부분이 있으니,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자보증서도

꼼곰히 챙겨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하시고, 하자보증서는 꼭 발부받으심이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받는 것은 쉽지않기는 합니다.)

 

2. 계약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업무구분과 책임)

: 가령 사업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한전업무, 사용전검사,

에너지관리공단(대상설비설치확인), 장기거래입찰 등... 세부항목들 어디까지가 계약의 범위인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3. 지체상금율 : 계약한 기간 안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율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약자 또한 대금지급을 지연한다면 당연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겠지요.

 

4. 준공도서 : 준공도서는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인허가에 들어간 모든 서류부터, 한전, 에관공, 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모든 서식들

그리고 최초도면 부터 공사중 변경된 내용에 대한 도면까지 포함된 꼼꼼한 준공도서는 꼭 챙겨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모든 일체의 서류 사본, 각종 시험성적서, 각종 인증서, 각종 품질보증서, 작업일지, 감리일보 등등)

 

5. 구조물 구조검토서

: 작년에 조용했지요, 큰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 태풍 '매미'때 였던가요. 그때랑 '볼라벤'때 큰 피해를 본 발전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잊고 계시지만..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그 위에 올라가는 설비까지의 구조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 부지에 지상형으로 설비되어지는 태양광발전소에서도 그 구조물의 구조검토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25M/S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구조물과 40M/S을 기준으로 만든 구조물은 중량, 비용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웬만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25년 중 최고 위기에 딱 10분을 견디기 위한 설계, 그리고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2년안에 올지 15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실 저는 다니다 보면 걱정되는 설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큰 태풍 한번 지나가면 큰일날 듯 ㅜㅜ



6. 접속반 내 결선도

: 경험 상 대규모 발전소 공사를 하다보면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공사 후, 접속반 각 채널 별 전압값을 체크해 달라고 하는 것 만으로도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속반에 속해있는 배선도를 한장씩 코팅하여 접속반 내부에 비치해 놓는 것은 추후 모듈 한두장이

혹여나 고장이 나더라도 어느 Array의 모듈에 문제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 착공 이전에 제작도면, 사양서, 공사공정표 정도는 챙겨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 중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 통상 민원처리 및 개발행위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로서 시공업체가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시스템 공사를 하신 후, 대략 2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구조물에 대한 본조임(특히 모듈볼트)을 한번 더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특히나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신 경우, 잘 손이 닿지 않는 설비의 경우 정말 불안합니다.(하자보증 기간이면 요청하세요)

모듈볼트 4개중에 하나만 느슨하게 조여졌어도, 바람에 의해 흔들리다 보면 나머지 볼트들이 풀리는 원인이됩니다.

이는 모듈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뿐만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특히 건축물 옥상에 높이 설비 설치하신 사업주님들 혹여 비용이 들더라도 다음 태풍이 오기전에 전체 설비에 대한

볼트 본조임! 한번 씩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SOLAR TRADE는 태양광발전소의 감정평가를 통해 중개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중개거래는 역시 착한 솔라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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