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지원정책

태양광발전 규제 완화 윤곽 "재생에너지 3020 계획"

SOLAR TRADE 2017. 9.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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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만을 매매 중개거래하는 전문기업 솔라 트레이드 입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요 규제 해소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RPS의무 비율을 2030년 28%까지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법에 명기될 경우, 지자체 조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하니, 도로나 농지와의 이격거리 문제로 발전소 건립을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듯 합니다.


또한, 입지 주변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며 추가적인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및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 도입은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SOLAR TRADE는 준공된 태양광발전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분석하여


중개거래를하는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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