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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경매, 입찰참여 이전에 알아야 할 사항 - 태양광발전소중개거래 전문기업 - SOLAR TRADE

SOLAR TRADE 2016. 6. 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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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태양광발전소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께서.. 태양광은 잘 모르시니 물어보시는데요..


사람이 솔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제가 경매로 태양광발전소를 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고..


 2. 제가 2,000평짜리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 대뜸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예의'가 바탕에 없다면


 정확한 답변을 포기하시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전문기업 - SOLAR TRADE> www.solartrade.co.kr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선순위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하며, 발전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낙찰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생깁니다.


 '토지와 시설물'은 낙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이 맞지만..


 '사업허가와 관련된 계약 및 권한'은 기존 사업주에게서 양도를 받아와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허가와 고나련된 계약 및 권한'에는 '전기사업허가'와 PPA계약,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에 관한 거래등이 있겠지요..


 '시설물'은 내꺼이지만.. '그 시설물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한'은 내께 아닌것이 되죠..


 그렇기에 '그 시설물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권한'까지 가져오려면 기존 사업자에게서 '사업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야 할 사항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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