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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4

SOLAR TRADE 2010. 10.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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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2

 

산업화 촉진 시장 창출

산업화 및 수출의 토양이 될 수 있는 내수시장 지속 창출

 

우리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높은 대상, 방식, 제도를 정립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과제 1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현 보급사업을 효과성․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10대 중점 대상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

 

10대 프로젝트

내 용

비 고(예시)

Green Post

체신청, 집중국, 2,746개 우체국, 부속건물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Green Port

28개 무역항 및 배후물류단지

태양광/해상풍력

Green School

11,080개 초․중․고 학교건물, 부속건물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Green Island

독립전원을 사용하는 도서(모도 기준 132개)

풍력/바이오/지열

Green Logistics

대규모 물류창고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Green Industrial Complex

국가산업단지(40), 일반(347), 농공(396), 도시첨단(6) 전역

연료전지/바이오

/폐기물

Green Highway

휴게소(167), 도로공사(6개 본부, 49개 지사, 305개 영업소) 시설 및 도로 주변

태양광/태양열/지열

Green Army

군 시설 및 유휴부지

태양광/바이오/지열

Green Factory

공장 건물 및 유휴부지

연료전지/폐기물/지열

Green Power

한국전력, 발전사 및 발전소 부지

태양광/풍력/바이오

* ‘10년말까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계획 확정 후 ’11년부터 본격 추진

 

‘11년부터 명품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집중 및 교육․홍보․확산의 모델화

□ 주요 원별 시장창출 노력 가속화

 

(태양광)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지붕(roof-top), 벽면 등 건물활용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확대

 

* ‘11년 발전차액 기준가격 우대(현 7% → 10%) 및 ’12년부터 RPS 인증서 가중치 부여(1.5)

 

* 자가 태양광설비 잉여전력 매입제도 도입 및 지자체의 건물옥상 녹화사업(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과 연계하여 태양광 설치 추진 검토

 

(풍력) 국산 풍력발전기의 Track Record 축적 지원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 개발구역 지정 제도 도입 검토

 

* 영흥(20MW)․새만금(40MW) 풍력단지, 서남해안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로 전기, 열, 수송용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타운(H-Town) 시범사업 추진

 

* LNG 개질뿐만 아니라 발전소 및 하수처리장․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및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

- 여건이 우수한 광양시, 울산시 등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추진후 확산

 

(수력)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6개 보에 수력발전소(총 60.4MW, 2,091억원, 수자원공사) 건설

 

* ‘10.9월 현재 15개 보 수력발전소 발전사업 허가 완료

 

(바이오에너지) 4대강 유역에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조성 및 ‘13년 바이오연료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 유채 재배단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성 분석 후 추진

 

(지열) 非화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심부 지열 상용 발전사업 추진

과제 2

시장창출 지원제도 혁신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국산품 이용을 제고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 시행(‘12년~)

 

태양광은 별도 의무량을 할당하고, 원별로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인증서 가중치 부여

 

* 태양광: ‘12~16년간 1.2GW 할당, * 해상풍력 인증서 가중치: 2.0

 

공급의무자의 국산품 설치 및 구매를 유도하고, 의무이행 부담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보전

 

* RPS 시행에 따른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율 : 0.42%

* RPS 시행시 시장창출 전망(‘12~’22):총 49조원(발전차액 지원시 23.6조원 소요)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주도하여 민원 예방, 신속한 사업 추진, 자생적 시장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지역주민 공동투자 → 창출된 수익 공유 → 농․어촌 구조개선 및 현대화

 

‘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보급․융자사업(지경부)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농림부) 등의 지원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

 

단계적으로 육․해상을 포함한 Korea Super Grid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연계가 가능토록 추진

 

* 독, 프, 영, 벨기에 등 북유럽 9개국은 공동으로 340억유로를 투자하여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협의체(friends of the supergrid) 설립(‘10.3)

대책 3

 

수출 산업화 촉진

 

‘15년 주력 수출산업(362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정보, 마케팅 등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 1

해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수출상품화 및 세계 3위 강국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 실증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10.10월)

 

* 정부․지자체․한전․발전사․대기업(시스템)․중소기업(부품)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추진단’ 구성․운영

 

* 중공업․해상플랜트․조선 등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기 수출상품화가 가능하나, 단지 조성 기술, Track record 등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

 

‘12년까지 대형(5MW급 이상) 해상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W(5MW 20기)급 실증단지 구축

 

* 현대重: ‘11년 5MW, 삼성重: ’12년 5~7MW, 효성重: ‘12년 5MW,

STX重: ’12년 7~8MW

 

* 5+2 광역권 개발계획에 따라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추진중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19년까지

2.5GW(5MW 500기)로 확대

(약 9조원 투자)

 

* 실증단지(100MW, '13년) → 시범단지(900MW, '15년) → 확산(1.5GW, '19년)

* ‘19년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7.7GW 규모로 확대

* 계통연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에 반영(유사사례 : 독일)

과제 2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 추진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해외시장 진출 전주기 지원

 

ㅇ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증획득 지원,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운영 등 추진

 

* 해외 인증 : 풍력부품(獨 GL, 덴마크 DNV), 태양광(美 UL, 獨 TÜV)

- S-에너지(모듈) : TÜV 1억원, KM(풍력 2․3MW 블레이드) : 6억원 등

 

* 해외 유명 전시회 : InterSolar(미국, 독일), WFES(UAE), PV Japan 등

 

* 미개척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대응한 시장개척단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정보, 자금 등의 종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 기업수요 파악 → 지원방안 마련 → 사후관리 등 수출지원 단일창구(Single Gateway) 역할

 

* KOTRA․무보 등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을 활용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Track Record 확보 계기로 활용

 

* 예) 스리랑카 태양광(500KW-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등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진출 성공가능성 제고

 

* 에콰도르 풍력․태양광 : 남동발전 + 두산중공업 + 동국S&C + 신성홀딩스

* 사우디아리비아 박막 태양광 : 삼성물산 + 알티솔라

과제 3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 ‘09년 수출 1억불 이상 기업 : OCI, 웅진에너지, 세미머티리얼즈, 넥솔론, 에스에너지, 현대중공업, 솔라월드코리아, 태웅, 동국S&C 등

* World-Class 300개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

 

ㅇ 해외시장 여건 및 진출 의지, 기업 보유 역량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관련 협회, KOTRA,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기술평가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지원기관 협의체에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선정

 

* 예) 후보 기업群

- (태양광) 주성엔지니어링, 신성홀딩스, 미리넷솔라, 에스에너지, 알티솔라 등

- (풍력) 유니슨, KM, DMS, 태웅, 평산, 동국S&C, 용현BM, 현진소재 등

 

ㅇ 선정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R&D, 생산 및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기술개발 → 실증 → 대량 생산 → 인증 획득, 해외시장 진출 등 수출과 관련한 전주기적 지원 제공

 

정기적으로 선정기업을 재평가하고 수출 1억불 달성 글로벌 스타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클럽 홍보, 금융․정부R&D 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지원(무역보험공사, 최대 30% 보험료 할인)

대책 4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조기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해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금융․세제, 인력 등을 선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추진

 

과제 1

기업 성장지원 금융․세제 지원 메카니즘 구축

 

(보증펀드)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 조성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6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

 

 

□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확충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신․기보의 보증 및 녹색 인증과 연계한 민간자금 지원 등을 강화

 

* 예) 특별 간접대출(On-lending) 도입(한도(100억원), 신용위험비율(50%) 상향조정 검토)

 

* 중국개발은행은 ‘10년 Suntech(세계2위, 74억불), Yingli(세계5위, 53억불), Trinasolar(세계7위, 44억불)에 171억불(20.1조원)을 저리 융자

 

금융권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협회와 금융권간 협력 MOU 체결금융애로 해결 지원협의회 운영(‘10.11월~)

 

□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간투자 촉진

 

* 美, 中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한층 강화된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 투자세액공제 : 미 30%, 아일랜드 50%, 한국 20%(태양광․풍력․수력 55개 품목)

- 중국 : 법인세 면제(순익발생 3년까지) 및 50% 감면(4~6년)

- 독일 :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의 50% 지원

과제 2

수요 단계별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급R&D → 생산 → 시공․ 설치․운영인력 등 단계별로 전문인력양성 추진

 

*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10.6~9월, 6개 신재생에너지원 대상) : ’15년 20,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15년 인력수요 : 110,730명(R&D 5,270, 생산 92,310, 설치․운영 13,160)

- ‘15년 인력공급 : 90,130명

 

R&D․설계인력 : 원별 핵심․원천 기술다학제적 융합기술 연구 석․박사과정 지원

 

-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생산인력 : 특성화 학교․학과 지원 및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 확대 : 현 2개(부산에너지고, 영월공고) → 지자체별 1개

 

- 전문대 및 일반대내 산업체 선호 특성화 학과 신설 지원

 

- 지역별로 특화(충북: 태양광)산․학 연계 필드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능인력 :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화 추진

 

- 태양광설비기사, 풍력설비기사, 지열천공기사 등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재직자, 타산업에서 이동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산업인력공단 : 현장중심의 실무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중(‘10.2~5월간 2,713명 교육 이수)

과제 3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 촉진

 

(계통연계) 20M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디서나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현재 T/F 운영중)

 

* 현재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3MW 초과시 전용선로 신설 필요

 

(인허가 절차) "인허가 Fast Track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 관련 기관 및 제출서류가 과다하여 인허가 취득에 시간․비용부담 가중

- H풍력(21MW) : 4개기관, 17개이상 인허가 → 22개월 및 34억원 소요

 

(상계제도) 3kW이하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 상계제도(Net-Metering, ‘05.2~) 유지

 

* ‘09년말 태양광 설치 44,000가구중 12,064가구가 상계 계약을 체결

 

“규제개선 지원센터”를 설치(협회)하여 지속적인 개선 추진

 

에너지원

검토 과제 내용

관련 법령

소관부처

공 통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0MW 이상으로 통일(현재는 태양광․풍력․연료 전지:100MW,수력:3MW, 공장용지내 자가용:30MW, 기타:10MW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환경부

태 양 광

산업단지 공장의 임시 사용허가 단계부터 옥상 활용 태양광발전소 임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법(§38조의2)

지경부

(국토부)

전용주거지역내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용(현재는 자가용만 가능)

국토계획및이용법률 시행령(별표 2,3)

국토부

풍 력

해상풍력 개발 확대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연장(15년 → 30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6)

국토부

수 력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별로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216)

행안부

연료전지

CNG 및 L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고압가스법 시행령(§3)

지경부

V.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

전략적

R&D 및

사업화추진

①시장선점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

‘10~’15년

지경․교과․국토농식품부 등

②부품․소재․장비 개발 및 사업화

‘10~’15년

지경부

③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11~’13년

지경부, 지자체

산업화

촉진

시장

창출

④10대 Green 프로젝트 추진

-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수립

- 수소타운 조성계획 수립

- 수소연료전지 차 비전 선포식

 

‘10.12월

‘10.12월

‘10.11월

지경․국토․교과․국방․농식품부 등

 

⑤시장창출 지원 기반 구축

- RPS 공급의무자 MOU

-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 추진

 

‘10.11월

‘11년~

 

지경부

지경․농식품부

수출 산업화 촉진

⑥해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 수립

- 100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10.10월

’10~13년

지경부

(추진단 운영)

 

⑦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11년~

지경부

⑧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11~‘15년

지경부

기업

성장

기반

강화

⑨금융․세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증 펀드 조성

- 금융협력 MOU 체결 및 금융포럼

-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검토

 

‘10년~

‘10.11월

‘10년~

지경․기재부,

금융위 등

 

 

⑩수요단계별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1년~

지경․교과․

고용부 등

⑪과감한 규제 개선

10년~

지경․환경․국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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