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법안 드디어 국회 최종통과 | ||||
18일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의결 이달 30일 RPS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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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2008년 12월 상정된 해당 법안은 그동안 RPS의 실효성을 놓고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파행으로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하면서 4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을 추진한 지경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황수성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PS 시행을 통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크게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 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원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로 보급 경제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조만간 입법예고할 RPS 도입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2022년엔 1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풍력 등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의 경우 별도의무량을 할당키로 했다. 신규설치용량은 2012년 120㎿, 2022년엔 200㎿로 할당했다. 지경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2012년 도입되는 RPS 시행을 대비해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개최일자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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