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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발전소 수주 비리 포착
리베이트 수수 건설사 팀장 구속 … 사용처 추적 등 수사 확대 |
2010-01-20 오후 12:51:16 게재 |
녹색산업의 대표 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도 어김없이 비리가 터져나왔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전남 신안군 소재 태양광 발전소 송전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주)ㄷ산업 이 모 개발영업팀장(당시 PF팀장)과 지 모 전 현장소장(퇴사)을 구속한데 이어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ㄷ산업이 발주한 송전공사를 도급받은 (주)ㄷ전기 실소유주 김 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정황을 포착,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와 양 모 부장이 2억9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전 소장은 4500만원, 이 팀장은 1억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머지 1억2000여만원이 회사 윗선이나 송전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한전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은행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ㄷ산업이 지난 2008년 11월 2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2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15년 동안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유치사업이다. 일부 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은 SC제일은행 등 8개사의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했다. 최근 검찰은 ㄷ산업의 한 임원을 불러 태양광발전소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을 말할 수 없다”며 “공여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 전 소장과 이 팀장이 받은 리베이트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ㄷ산업 측은 “이 팀장이 체포되기까지 까맣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비리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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