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전반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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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신청방식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사업진행방식과 일반 소비자의 신청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진행방식은 종전에 태양광주택사업과 일반보급사업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공단에서 선정한 업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소유한 가정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소형풍력 등 5가지 설비들을 설치할 경우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소형풍력 설비는 60%,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 펠렛보일러는 50%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1년 단위 사업 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사업기간 내에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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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개인에 대한 지원절차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주택을 새로 시공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 사용을 위해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이 태양열 이나 지열을 이용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시설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 지원 금액 등에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09년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절차는
1.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문기업을 선택 및 계약 -> 소비자가 공단과 협약 체결을 완료한 에너지원별 전문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2.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원신청 및 승인 : 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
3.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 설비설치 완료 후 공단 현장 확인
4. 보조금 지급 : 현장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전문기업에 보조금 지급 개인 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나온 후 신청이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생산), 태양열온수설비(온수생산), 바이오(펠렛보일러), 지열설비, 소형풍력 발전설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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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자금지원 금액은? |
1. 태양열 설비를 위한 주택에 지원 또는 융자하는 지원 금액은? 2.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주택에 지원 또는 융자하는 금액은? 3. 지열 발전 설비 설치시 지원 또는 융자하는 금액은? |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은 태양열온수설비 및 지열설비는 설치비의 50%이내 무상지원, 태양광발전설비는 설치비의 60%이내 무상지원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의 경우 일정비율의 상환금리를 적용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매매 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 자가용 설치자의 자부담에 대한 융자지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energy.or.kr ->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안내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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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100만호 사업신청 |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가?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 상에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ex) 회사사택, 교회에 붙어있는 부속 주택 건물 등] 신청자의 이름은 개인이 아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기입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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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을 가지고 연구 설치 계획 중입니다. 100만호 사업에 있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5kw미만 설치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요 |
그린홈 100만호 사업 중 태양광 분야는 주택에 3kW이하의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에는 한전과의 사용한 전력에서 남는 전력을 상계해 주는 상계거래를 통해 남는 전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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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100만호 취소과정 |
그린홈 100만호 고객 중에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취소하려 하면 필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취소할 때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소시 필요서류 - 1. 전문업체 포기공문 2. 소비자확인서
이건 알겠는데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하고,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팩스번호는 뭔지, 주소는 어디고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양식 2. 팩스가능한지(번호) 3. 주소 (담당자)
꼭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취소 할 시에는 전문기업의 포기공문과 소비자 확인서 (전문기업 포기공문 및 소비자 확인서의 양식은 없으며, 전문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셔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실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팀의 담당자 메일이나 우편 및 팩스(031-260-46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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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가능여부 문의 |
당사에서는 지방에 선진 주거방식의 대규모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저층의 공동주택으로 약10,000세대 규모이며 태양광발전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 건설 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이 가능한지요. 2. 관련 규정에는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인지요. 관련법규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능한 것 같은데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시설 설치비의 60%를 시공사 (시행사)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것인지요. 3. 만약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이미 설치한 태양광시설 자금을 회수 당하는지요. 4. 너무 규모가 커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요? 다른 보급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렵다면 일부라도 실현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1. 그린홈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단독주택도 시공사가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미분양에 대한 회수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4. 대규모의 사업은 아파트 계속사업 및 협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세부 계획 자료 검토 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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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100만호 정책은 도서산간 지역은 대상이 안되나요? |
그린홈 100만호 정책엔 한전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만 혜택이 있나요? |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적용하여 가정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 니다. 문의하신 태양광주택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발생되는 전기는 주간에만 발생이 되어, 발생된 전기가 부족하거나 남기 때문에 한전전기와 연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전과 계통연계가 되어야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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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성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질의 |
1. 우리군은 새정부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로 농어촌뉴타운 조성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 되었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뉴타운에 조성될 단독주택 200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단독 주택 200가구를 분양ㆍ임대와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조성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어느 사업 분야 (지방보급사업 및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등) 에 해당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업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중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방보급사업에서 추진하던 그린빌리지 사업이 금년부터 그린홈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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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리지 |
그린빌리지는 무엇인가요? |
그린빌리지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09년부터 시작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단위로 대상구역 내 10호 이상의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택 10호를 포함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시착공에 따른 설치공사비 절감, 사업신청서 우선검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선정 ․ 포상 등의 다양한 이점과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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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 참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후 A/S 관계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이후 A/S는 어떻게 되는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A/S는 각 설치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과 선정 전문기업 협약 체결 시에 각 원별로 무상보증 기간을 가지게 되며, 선정 전문기업 으로서의 역할 수행항목에 포함되게 됩니다. 설비설치 이후 전문기업에서는 설치수혜자(소비자) 에게 하자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 증서에 기입되어 있는 기간 안에 설비 이상시 무상 A/S 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모듈 파손 및 장비 이상은 무상 A/S 항목에서 제외되며, 3년 이후에는 유상 A/S 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 혹은 이후 설치 전문기업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업종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공단의 통합 A/S 신고센터 (1544-0940) 로 신고해주시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연락하여 A/S 처리를 해드립니다.
# 보증기간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소형풍력은 3년간, 지열은 5년 # A/S 지정업체 ▶ 태양광 - 한국전력기술인 협회 (02-2182-0772) ▶ 태양열 - 지역별로 분포된 38개 지정업체 (http://ascenter.energy.or.kr/SP02/SP02_20_110.aspx) ▶ 지열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02-2657-5350) ▶ 풍력 - 한전 KPS(주) (061-680-4430) ▶ 수력 - 한국수력원자력(주) (033-245-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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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에는 어떤 설비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가?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태양광의 경우 세대별 전기가 아닌 공동수전 설비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듈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가 옥상 및 지붕으로 한정되어 있어 설치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총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을 (대략 kW 당 2~3평, 7~8㎡ 정도의 면적이 필요함)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0.2kW 이상 3kW 이하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한 번에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은 500kW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방식은 일반주택 신청과 동일하며, 당 해 년도에 완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준공되는 공동 주택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공단과 협약이 가능합니다. # 태양열, 지열의 경우 세대별로 설치가 불가하므로,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태양열의 경우 세대 당 30㎡, 지열의 경우 세대 당 5RT (17.5kW) 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원별 주요 Q&A -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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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설비 |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뭔가요?? |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 가정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일부로써, 건물등기부 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즉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전주택용 계량기에 최대 3kW의 태양광 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계통연계형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통연계형이란 위에 언급했듯이 한전에서 들어오는 주택용 전기에 태양광 설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태양광 설비 설치시 한전과 “상계거래” 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상계 거래로 인하여 태양광설비로 발전된 전기가 발생당시에 한전 쪽으로 되돌아 갔다가, 소비자 이용시 발생된 전기를 끌어다 쓰게 되는 방식이며, 쉽게 말해서 발생된 전기를 축적 없이 먼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kW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대략 월 300kWh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당 월 전력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많아 잉여전력이 생길 경우에는 잉여전력이 한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만, 돈으로 환수 받거나 되파는 것이 아니며, 다음 달로 이월되어 남은 만큼의 전기 요금이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이월되는 전력은 축적되지 않으며 1개월 경과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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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의 타입 (Type) |
태양광 설비 중 고정식, 추적식, BIPV 타입은 어떻게 다른가? |
# 고정식 설비는 태양광 설비 중 제일 보편적인 방식이며, 말 그대로 지붕이나 옥상에 틀을 만들거나 지붕 부착형으로 고정해놓는 형식입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략 설치방향은 최대한 정남향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추적식은 모듈의 하단부에 지지대를 만들어 태양빛에 따라 모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지만 단가도 고정식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현재의 기술력은 고정식에 비하여 잔고장이 많은 편이라 설치수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 # BIPV 타입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서,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의 외장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외벽에 모듈을 부착한다던지, 창호나 베란다에 모듈을 대체 설치 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설치하기에는 고가의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전원지역이 아닌 이상 집들이 조밀 조밀하게 모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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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 태양열 설비 |
태양광 설비와 태양열 설비는 어떻게 다른가? |
태양광 설비는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이며, 태양열 설비는 온수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설비이며, 총 설치비의 일정비율 (태양광 60%, 태양열 50%) 의 보조금이 무상 지원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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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보급 |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과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은 2004년에 시작하여 08년까지 진행된 일반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시 총 설치비의 당 해 년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10만호가 목표였으며, 08년까지 공동주택 포함 2만 4천여 가구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광을 비롯 하여 태양열, 지열, 바이오, 소형풍력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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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형? |
09년 그린홈100만호 사업에서 계통연계형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계통연계가 되지 않는 태양광 설비를 “독립형 태양광설비” (이하 독립형) 라고 합니다. 독립형의 경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계되어야 하는 계량기가 없으므로 축전지 설비를 추가하게 됩니다. 축전지의 경우 설치비에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축전지의 경우 대략적인 가격이 300~400만원을 상회할 만큼 고가이며, 3년의 한정된 수명으로 3년마다 바꿔줘야 하는 소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통연계가 안되어 상계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투자비 대비하여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보급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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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신청방법 |
태양광 설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태양광 설비의 경우 소비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아니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시공 면허를 득한 전문기업과 계약을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전문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선정된 전문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정 전문기업이 아닌 그 외의 전문기업과 계약하고 설비를 설치했을 시에는 설비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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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 하는 외국인의 경우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태양광 신청이 불가능한가?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의 성명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외국인 거소 신고증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거소 신고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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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비용 |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는 얼마나 되는가? |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2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정되는 전문기업마다 사용되는 제품이 다르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교항목으로 인하여 동일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설치비의 대략 60% 정도가 지원됩니다. 설치비용의 경우 3kW 설비를 설치하는데 대략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사용되며 그 중 60% 약 120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700~800만원 선에서 자부담이 결정됩니다. 설치비의 경우 그 해의 모듈수급이나 환율 등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각 기업마다 사업비가 다를 수 있으니 하나의 기업이 아닌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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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신청시 필요서류 |
태양광 설비 신청시 개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 |
#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 신청자가 곧 태양광 설비의 소유주가 되므로 꼭 설비가 설치되는 주택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근린생활 2종 시설의 경우 주택이라 명기가 되어 있으면, 주상복합으로 주택용 전력에 태양광 설비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5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을 갖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역시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전고객서류 // 태양광 설비가 주택의 가정용 전력 계량기에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설비 설치장소의 주소와 한전고객번호가 신청서와 일치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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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서류 |
신축주택이라 한전사용량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신축주택의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일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소유권이 바뀐, 혹은 소비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 지어져 1년이 안된 경우) 에는 한전 쪽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2, 3개월 정도라도 되었으면 사용량이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한전 쪽 관리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 (소비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화면 / 이름, 주소, 고객번호, 계약종별 등 표기) 을 캡쳐하여 팩스로 보내주며 그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사업기간 2달 이내에 설비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주택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간혹 임시계량기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계량기의 경우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것이며, 정식적인 주택용 계량기가 들어오고, 한전 고객번호가 부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임시계량기 번호로 신청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차 설치확인 신청시에 서류를 바꿔줄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하고, 현장검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번호가 다를시엔 현장검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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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1 |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 |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 위의 예시는 이용율이 15.5%인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한 경우로, 설치장소의 일사량, 지형, 기후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 |
태양광 모듈 |
그린홈100만호 사업에서 지원하는 설비 중 박막형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태양광 설비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모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 기술 시험원 등의 시험을 거쳐 공단에서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 그러했듯이 09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인증된 박막형 모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막형 최초 인증제품은 한국철강 모델이며 09.3.3 에 첫 인증 등록이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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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부품 |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가? |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2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설치기준)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모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시험을 거쳐 공단에서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09년 8월 기준) 인증, 등록된 모듈은 국내외 제품 263개, 인버터의 경우 38개 정도가 됩니다. 선정 전문기업의 신청서 제출 시에 인증된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 후 공단의 현장 검수 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공단 인증제품 확인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좌측 하단 인증제품 클릭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 태양광발전용 계통 연계형 인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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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
14 |
태양광설비 양도이전폐기 절차 |
태양광 설비의 이전, 양도, 폐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2호, 제 57조 설비의 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소비자의 소유가 맞지만 설치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임의대로 이전, 양도,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나 매매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경부 고시 설비 처분제한 항목에 따라서 일정 양식을 갖추어 공단에 이전 혹은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비를 폐기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기처리는 불가합니다. 임의대로 폐기, 적발 시에는 설치당시 지원했던 보조금은 모두 환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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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3층 건물을 신축계획인데요, 태양광을 이용하는 냉난방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단독 주택택지에 3층 규모 100평 정도 건물에 설치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설치 시 지원금규모라든가 등등,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지요. 1층은 점포 2,3층은 주택입니다. |
태양광의 경우 전기를 쓰기 위한, 즉 전기세를 줄이기 위한 설비이며, 전기보일러를 사용하시지 않는 한 난방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1층이 점포, 2, 3층이 주택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및 상가주택 복합건물에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점포인 1층은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므로 일반보급보조사업, 주택인 2, 3층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므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는 각각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일반보급보조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이 많아 일정평가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서류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설치하실 수 있으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조기에 사업예산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09년도 기준으로 일반보급보조사업과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모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총 설치비의 60%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현장 설치 여건에 의해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설치 전문기업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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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시공장소 문의 |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최상층 입주자에게 옥상 테라스가 함께 분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설치비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한전 전기를 개별수전 받지 않고 공동수전을 받아 세대별로 분전되기 때문에, 가구당 상계거래(전기료 차감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개별공간이 있다하더라도 상계거래불가능 및 공동수전의 이유로 개별 설치가 어렵습니다. 즉, 아파트 전체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쓰는 공용 전기요금을 세대 당 얼마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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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
거주하는 단독주택(1, 2층 연건평 35평정도) 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난방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행히도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다고 하여 한번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판을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원할 시에는, 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는 사업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3kW 설치 시 평균 1300만원을 무상지원하며,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은 그린홈 100만호 선정 전문기업과 협의하신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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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전문업체 |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양광주택을 신청하고 싶은데 태양광주택 전문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광고를 하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인지도 잘 모르겠고 광고지엔 상호도 적혀 있지 않은 거 같아서요. 전문업체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분야 전문업체 리스트는 http://www.energy.or.kr =>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 그린홈 전문기업리스트 를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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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 인데 기본 절차는 대충 알겠는데 건축 전에, 설계 단계에서 미리 태양광 발전기를 같이 설계해야 하는 게 아닌지? 신축을 다하고 해야 하는지? 신축시 같이 병행 하는 게 아닌지?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붕의 경우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재질인지 정도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의 경우 신축단계에서도 건축허가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준공이 되어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신청승인 후 2개월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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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설치에 따른 검수완료여부 |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3KW이하)를 하였습니다. 에관공 검수는 언제쯤 완료되며, 검수결과는 누구에게 통보되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지자체 보조금을 영수할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 바랍니다. |
현재 검수는 각 지역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수 날짜는 신청자, 전문기업, 지역 센터 담당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문의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검수 후 전문기업으로 통보가 되며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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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비는 설치 하였을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교회에 있는 사택도 태양광 설치시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으로 지원 가능하며, 총 설치비의 60%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사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린홈100만호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로 되어 있으면 일반보급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2 |
아파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원공고 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시행사)에서 전문업체(태양광)에 직접도급계약 체결하여 [시행사-전문업체-신재생에너지센터] 이렇게 같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주처 (시행사)에서 종합건설업체(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시공사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시공사-전문업체 -센터]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질의하신 두가지 방식모두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시행사-전문업체-신재생에너지센터] 단, 시행사는 신재생설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원도급 자격부여
[시공사-전문업체-신재생에너지센터] 단, 시공사는 신재생설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원도급 자격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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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
거주하는 단독주택(1, 2층 연건평 35평정도) 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난방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행히도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다고 하여 한번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 좀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판을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 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원할 시에는, 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는 사업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3kW 설치시 평균 1300만원을 무상지원하며,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은 그린홈 100만호 선정 전문기업과 협의하신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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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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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발전설비 질문 |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여 관리비가 절감되는 아파트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1. 우리 아파트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2.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요? (자비부담, 지원비 각각)
3. 효용성에 있어서 가치 있는 시설인지요?
4. 공사가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5. 월 절감액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월별가상 산출액 |
1.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가능합니다. 2. 설치비는 얼마의 용량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상이하지만 721만원/kW 이하이며, 올해기준으로 국고무상보조가 설치비의 60% 정도입니다.
3. 전기계약이 종합계약인 경우 아파트의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공사기간은 약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5.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이고, 각 세대별 전력사용량이 월평균 380kWh라고 가정시 절감효과 (* 단일계약 기준임) - 태양광설비 설치전 각 세대별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 380kWh (51,890원) - 태양광설비 설치 후 각 세대별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ㅇ 세대별 절감량 : 16,740kWh /600세대 = 28kWh ㅇ 세대별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 380kWh - 28kWh = 352kWh (45,760원) ㅇ 세대별 연간 절감액 : (51,890원 - 45,760원) × 12개월 = 73,560원 ㅇ 전체 세대 연간 절감액 : 73,560원 × 600세대 = 44,136천원
일반으로 단일계약의 경우 투자비 회수 기간은 10년에 가깝습니다. 종합계약의 경우 투자비 회수 기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
25 |
태양광 설비 양도,이전,폐기 절차문의 |
태양광 설비의 이전, 양도, 폐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지식경제부 고시 2008-232호, 제 57조 설비의 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소비자의 소유가 맞지만 설치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임의대로 이전, 양도,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나 매매 같은 부득이한 경우 에는 지경부 고시 설비 처분제한 항목에 따라서 일정 양식을 갖추어 공단에 이전 혹은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비를 폐기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기처리는 불가하며, 임의대로 폐기, 적발 시에는 설치당시 지원했던 보조금은 모두 환수합니다. |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26 |
태양광주택 100만호 보조금 지원 대상 문의 |
보조금 지원대상중 건축법 제3조 4호의 별표1 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지원대상이 라고 하는데 건축법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전문가 에게 해석을 의뢰한 결과 단독주택은 단독 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판단은 현행 건축법상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 되는데 등기부상에 단독주택에 포함된 다가구 주택도 2009년도의 태양열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상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 및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지원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or.kr)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안내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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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보조금 문의 |
1.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3kw에 대한 것만 보조금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용량을 그 이상으로도 설치가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3kw 를 넘는 용량에 대해서는 설치비 및 여러 재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설치비가 시공업체마다 다르다고 들었습 니다만, 보통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네요. |
단독주택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원할 시에는, 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는 사업인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설비 3kW 설치시 총 설치비는 2,160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 중 60%를 정부에서 무상지원하고 3kW를 넘는 용량에 대해서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의 설비 관리는 설치완료 후 전문기업이 신청자에게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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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연계공사의 상계거래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전과의 상계거래가 3kW 이하의 태양광 설비에 주택용 전력을 사용 하는 고객에 한하여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3kW에서 50kW로 확대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정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고시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 현재 3kW이하의 설비에만 상계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까지 위의 보도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가 된 것 인지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상계거래 확대 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법규 검토 중 이며,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계거래에 대한 법 개정처리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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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대상 |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은 과세대상인가? (국가보조금 지원 때문에 과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
국가보조금의 처리는 사업자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자가 사업자의 경우,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구입할 경우 자산으로 먼저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인정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절 제46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항목에 의거하여 자산으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받게 되는 보조금을 수입과 동시에 경비로 지출됨이 인정되어 회계처리상 남는 소득이 “0” 이 되므로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원별 주요 Q&A - 태양열
번호 |
제 목 |
질 문 |
답 변 |
1 |
열매체 관련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린홈 100만호,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의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사용하는 열매체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열설비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열시스템의 열매체는 부동액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 상의 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태양열주택 사업비 지원 |
안녕하세요, 태양열주택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주택집인데요, 아무 곳 태양열 설치 하는 곳에다 설치하고 설치 다 되면 따로 신청해서 지원금 받는 건가요? 아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설치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건가요? 해주는 것이면 얼마정도 드나요? |
태양열주택 설치 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전문기업이 시공을 하여야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전문기업을 확인하시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2009년 태양열 설비 상한설치 단가 공지 관련 |
신재생에너지 센터 공지사항 17번 글인 2009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상한설치단가 공지를 보면, 태양열 평판형 930/㎡, 단일 진공관형 980/㎡, 이중진공관형940/㎡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 집열판의 넓이로 알고 있으며, 문의드립니다.
1. 단가는 단위 면적당 몇 kcal기준인지요? (단순 집열판의 넓이로는 몇 kcal를 생성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흐린 날이면 발열이 잘 안될건데 이때는 기존의 가스 or 기름 보일러를사용할 수 있는지요? 즉 혼용사용 가능한지요? |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상한설치단가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단가입니다. 문의하신 태양열집열판 단위면적당 생성할 수 있는 열량은 일사량 기준을 약 3,000kcal/㎡일로 간주하여 집열판의 효율 (약 50% 가정) 을 적용할 경우 약 1,500kcal/㎡일의 열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옥상 면적 에서 설치되는 태양열설비로 난방과 급탕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태양열설비 단독으로 구성 되지 않고 통상 기존 보일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이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질 문 |
답 변 |
4 |
전기난방 온수기가 나은지 태양열주택이 나은지 |
1층30평, 2층26평의 단독주택을 매입예정 입니다. 노인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층엔 어르신들이 9명이 거주를 하며 직원이 4명 정도 항상 거주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즉, 소규모 요양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노인들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집안은 늘 따뜻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신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지금현재는 기름보일러 인데 아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감당이 안될 것 같아 태양열로 할지 아니면 전기난방보일러와 전기온수기를 설치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설치 비용과 난방비용등, 그렇지 않으면 난방필름이 나은지 요즘은 난방필름도 시공도 쉽고 전기요금도 작게 나오고 열효율도 높다는데 어쨌든 여러가지로 궁금한 게 많은데 자문을 구합니다. |
일반주택에 태양열 설비 설치 시 급탕과 보조난방 (겨울철의 경우 전체 난방의 20~30%)이 가능하며, 현재 기름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태양열 설비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비용은 30m2 설치 시 2,790만원정도 소요되며, 설치비의 50%를 무상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원별 주요 Q&A - 지열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1 |
그린홈보급 사업 관련질의 |
일반 개인 주택에도 지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열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요. |
지열설비는 지열 주택 누진제 개선(5.1)이 되면서 지원이 가능하며,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
2 |
중앙난방 아파트 지열난방 변경 여부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앙난방(벙커씨유)을 실시하고 있는 209세대 아파트의 관리소장 입니다.
연료로 벙커씨유를 사용하다보니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입주 15년차에 접어들어 난방 관련 시설의 노후화가 점차 진행되므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난방 전환이냐 중앙 난방을 유지하느냐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난방을 선호하는 세대가 많아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중앙난방 유지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에너지 관리공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 지열난방을 추진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이며, 공사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고, 유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 아파트 전기는 종합계약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중앙난방유지, 개별난방 전환 또는 지열냉난방으로 전환을 고려하시고 계신듯합니다. 중앙난방유지냐 개별난방으로 전환으로의 문제는 질의하신 선생님께서도 장 단점을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중앙난방은 세대입장에선 관리의 편리성 등이 있을 것이고 중안난방 설비가 많이 노후 되었다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이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단지들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까지는 일반 가정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어 아파트 세대에 지열 냉난방은 현실적으로 거의 경제성이 없는 상태였으나, 2009년 5월 1일부로 지열 냉난방 히트펌프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누진제가 아닌 일반전기 요금으로 적용토록 전기요금 체계가 개정되어 주택 (아파트 포함)에 지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에서 설치비의 50%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공사비용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지열 전문기업에 견적을 의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융자가 아닌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상환하실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의 자부담에 대해서는 융자나 자금대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된 지열 전문기업 연락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energy.or.kr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선정 전문기업 항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무상 50%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선정된 전문기업을 통해서 설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3 |
그린홈100만호 지열설비 관련 문의 |
*현장 : 주민편의 시설을 포함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현장
*질문1 :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 지역난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열원은 지열원을 이용한 난방이며, 만약 지열시스템에 문제가 있을시 백업열원으로 지역난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2차측 지열 배관에 밸브가 포함된 지역난방배관을 연결하고 평상시에는 밸브를 닫아 놓는 다는 거지요. 혹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2 : 한국인의 특성상 바닥 난방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어,지열원을 이용해 바닥 난방만 적용하고, 냉방은 FCU나 세대별 에어컨을 개별옵션으로 둘 예정입니다. 혹 세대별 에어컨만 선택을 하는 경우 냉방열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열이용 기술검토 및 설치계획 시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3 : 그린빌리지 신청 시 대상구역 내 마을 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았 습니다. 주민편의 시설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한 주민편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 복지시설에 혹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검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1. 지열원 적용 후 별도의 보완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열시스템에 대한 용량산정은 건물 냉난방부하에 따른 용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지열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냉난방 산정은 개별세대별 냉난방시스템이 확정되어야 산정이 되고, 지열이용 검토 시에 검토가 됩니다. 3. 그린빌리지 신청시 신청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이 될 경우, 예외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과 같은 주민편의시설만 원칙적으로 지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실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만 있어야 하며, 문의하신 운동시설, 도서관 등은 상업적 용도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원별 주요 Q&A - 바이오
번호 |
제목 |
질문 |
답변 |
1 |
펠렛보일러 관련 문의 |
펠렛보일러 사업에 필요한 대체에너지 사업에 관련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펠렛보일러 보급을 위한 국가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상용건물 등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보급보조사업, 주택에 적용하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펠렛보일러에 대한 지원 비율은 전체 설치비의 50%범위 이내에서 국가에서 무상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 중 펠렛보일러 인증기준은 현재 없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031-260-4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펠렛보일러 |
펠렛보일러 공단등록업체명과 50% 보조사업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린홈100만홈 보급사업으로 목재 펠릿 보일러를 주택에 설치 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그린홈100만호 사업안내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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