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절감율 15% 넘어야 ‘그린홈’

SOLAR TRADE 2009. 7.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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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율 15% 넘어야 ‘그린홈’
국토부,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 마련
2009년 07월 24일 (금) 18:43:31 함봉균 기자 hbkone@ekn.kr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획득 건물은 자동 포함

정부가 일반주택보다 15% 이상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인 주택을 그린홈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등을 통해 난방부하를 저감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절약해도 되며, 고효율보일러·집단에너지 등 고효율 열원설비를 이용해 난방·급탕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린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분양주택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임대주택이 2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린홈으로 인정받게 된다.

24일 국토부가 준비중인 ‘그린홈 성능 및 건설 기준’ 고시안에 따르면 그린홈을 만족하기 위한 총에너지절감량 기준으로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은 에너지량의 15% 이상, 임대주택은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소비량이나 CO₂배출량을 표현할 수 없는 ‘정성적 구성요소’도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은 2개 이상, 임대주택은 1개 이상 적용해야 한다.

정성적 구성요소로는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 빗물순환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순환을 위한 요소 ▲일조확보 등 자연 순응적 설계요소 ▲음식물쓰레기 저감 등 발생폐기불의 재활용 및 자원화 요소 ▲LED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BEIS) 등 IT와 접목된 녹색기술 요소 등이다.

고시에는 건물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각각 엄격한 의무 기준이 포함됐다.

전용부분은 거주자가 세대 내에서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권장하며 건축자재는 환경표지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친환경자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했다.

가전과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세대내의 거실 침실 화장실마다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하며 거실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방이 있는 세대에는 실내의 모든 조명을 한번에 끌 수 있는 ‘일괄소명스위치’를 달아야 한다.

단열재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LED를 제외한 모든 조명기기는 고효율 인증제품이나 이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써야 된다.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와 절수형기기 설치 또한 기준에 포함됐다.

공용부분은 산책로와 보행로에 필수적으로 LED조명을, 공용화장실에는 ‘자동점멸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옥상 벽면을 녹화해 생태기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의무조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그린홈으로 인정받는 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중”이라며 “10~15%의 취·등록세 감면과 분양가가산비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미 시행중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용적율·건폐율 완화 지원 역시 기준에 만족하는 주택에는 중복 지원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그린홈 성능 및 건설 기준’ 고시안을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외부에 발표할 예정이다. 함봉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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