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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의 역할

SOLAR TRADE 2009. 4.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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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의 역할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추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시작

-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될 정도

-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감축 이행의 신축성을 위한 교토유연성 체계가 도입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핵심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도 의무화

- CO2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수단

- 저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며,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新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의 금융산업

금융 분야는 새로운 친환경 녹색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기능과 저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

- 대부분의 녹색산업은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사업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지원 및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

*은행을 비롯한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여신 지원과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대별

-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포괄주의 원칙(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가 거시경제변수, 탄소배출권, 일조량, 날씨 등으로 대폭 확대 가능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탄소시장)의 개설은 새로운 금융시장의 등장 및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정리

-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 심사·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 활동

◇발전하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

▲녹색성장 관련 금융지원의 현황

녹색산업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책 등장

은행권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련 금융상품 및 제도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움직임이 활발

- 기업 운영, 제품 개발 및 사업 개발 등의 녹색정보를 이용하여 친환경기업에 여신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하는 측면도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대체기술 개발, 탄소배출권 획득사업 등 녹색산업에 자금 지원을 강화

현재까지는 환경 관련 산업의 경제성 분석이나 기업의 환경성 평가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여신 위주의 단순 상품을 출시하는 수준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안은 금융서비스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시책(제28조 및 제31조),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과 지원(제29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제46조) 등

정부는 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친환경 여신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

- 환경부는 2006년 10월 환경리스크를 감안한 기업 및 사업 평가를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환경심사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에 보급

*심사 시 산업 및 주변환경의 위험 여부, 고객의 환경프로필, 환경경영실적 등을 고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2월 녹색산업 영위기업에 연말까지 1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

- 성장잠재력이 큰 저탄소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키우고 고용 창출 및 내수 증진을 하는 것이 목적

- 보증대상은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와 저탄소 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그린에너지 분야: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LED, 전력IT 등

*신성장동력 분야: 그린카를 비롯한 그린수송시스템, 융합신산업, 바이오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급증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총량제한 방식(Capand Trade)과 기준인정 방식(Baseline and Credit)으로 구분

- 총량제한 방식: 배출량 한도를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할당해 이를 서로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EU-ETS, CCX가 대표적(할당량 시장)

- 기준인정 방식: 기준배출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을 저감량 인정분으로 서로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CDM, JI가 대표적(프로젝트 시장)

2007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0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탄소시장의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

- 2004년에 비해 약 128배 성장하였으며, 2006년보다 거래량은 약 71%, 거래액은 약 2배 이상 증가

- EU-ETS는 거래량 20억 CO2t, 거래액 500억 달러 규모로 각각 전체 탄소시장의 69%, 78%를 차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탄소시장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과 유사하게 발전하고, 파생금융상품도 대거 등장

- 런던에 소재한 유럽기후거래소(ECX ; European Climate Exchange)는 EU-ETS 거래의 87%를 차지하면서 탄소시장의 허브로 성장

- 선물, 옵션 등 탄소배출권에 대한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발전 중

현재 거래되는 배출권 중 EU-ETS에서 거래되는 유럽탄소배출권(EUA;European Union Allowance)이 금융상품에 가장 가깝게 발전

- 배출권의 가격변동이 심한 편으로, 수익을 얻을 기회가 많은 만큼 투자 위험도 큼

*EU-ETS의 제1차 기간(2005∼2007년)에는 배출 허용량을 각 기업들에 많이 분배했기 때문에 최종 연도인 2007년에는 가격이 폭락

EU 역내의 헤지펀드들은 배출권과 석유, 석탄 등의 상품과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창출

- 시장의 가격형성 과정에서 불균형을 찾아 그것이 이론가격으로 돌아오기 까지의 기간에 재정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금융공학 기법을 이용해 배출권 가격 예측모델을 만들어 석유, 석탄 등 상품 가격과 강수량, 기온 등 기상 데이터와의 상관관계에서 배출권 가격의 이론치를 분석한 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

의무감축국이 아닌 한국의 탄소시장은 걸음마 수준

현재 한국은 국내외에서 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공급자 역할만 담당

- 한국은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할당량 기반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CDM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정도

- 의무감축량이 할당되거나 강제로 기업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여야 탄소시장 및 파생금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회사가 설립됨

- 부산, 광주·전남, 경북,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해 경쟁에 돌입

- 2008년 10월 자본금 50억 원 규모로 설립된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가 탄소배출권 거래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

*주요 거래 대상은 CDM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등록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권(KCER)

미국과 EU의 투자은행들은 탄소배출권에 투자하여 이미 수익을 획득

-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자체에서 얻은 이익과 획득한 배출권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동시에 추구

- 배출권에 특화시킨 투자은행으로 유명한 영국의 CCC(Climate Change Capital)는 목표수익 15%로 설정한 '배출권 공모 투자펀드'를 운영(8.3억 달러)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현재 국내의 녹색산업 투자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상품이 주류

- 녹색성장株가 주식시장의 새로운 테마株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최근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잇따라 출시1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제고, 융합기술 등 녹색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부문으로도 투자가 확대

- 기업의 환경 성과 및 정보 그리고 환경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이 투자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함

- 녹색산업주가지수와 같은 녹색산업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투자 대상 선정이 곤란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이 제도화되면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공기업 및 연기금의 출자가 가능하게 되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커지고, 민간의 투자도 따라서 증가

- 투자기간이 긴 녹색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경우 경기회복 시기에 녹색산업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가능성

◇ 시사점

금융산업과 녹색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 추구

금융산업은 경기 침체기에 녹색산업의 자금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녹색산업 투자 및 녹색성장을 지원

-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린칼라(Green collar) 육성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산층의 저변 확대가 가능

- 한편으로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제도화할 필요

- 이 경우 은행은 기업의 환경정보를 반영한 여신시스템 구축이 용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환경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투자 결정이 가능

- 녹색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등의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건전한 녹색투자자 및 전문인력의 육성이 선결 과제

- 녹색산업에 내재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검토

- 환경적 요소와 금융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심사역 등의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을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 검·인증기관을 조속히 설립

- 외국 탄소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경쟁력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

에너지 다소비산업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의 준비를 위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규정(제46조) 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

※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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