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도적으로 허점투성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태양광주택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요금 부과,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지원 등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도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사장시키거나 해당 시설을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250㎾급 용융 탄산염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06년 타당성이 없는 발전설비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선정했고, 결국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정부 보조금 17억8500만원만 사장됐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과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융자금도 관련업체에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과 관련, 3㎾ 이하 옥상형 및 지붕형 태양광설비의 원가계산을 잘못해 태양광에너지전문기업에 보조금 8억5400만원을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또 지식경제부가 지열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 일반용 전력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열 냉난방설비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일반용 전력보다 연간 최소 402만원의 전기요금이 더 든다”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부과방식은 일반주택 지열설비 설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린홈 사업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운용 중인 3㎾ 초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초과생산 전력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송전하더라도 초과송전분을 전기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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