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확정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5년 4.3%,‘20년 6.1%,‘30년 11.0% -‘20년까지 모든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화석연료 수준으로 확보 - 내년 신재생부문 민간투자는 금년의 2배인 3.1조원에 이를 전망 |
□ 정부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금번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서 계획기간(‘09~’30)을 일치시키고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② 신재생에너지의 시간 단계별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 Map) 및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 Map)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화석연료수준의 경제성 확보시기를 예측하였으며,
③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음
□ 금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15년 4.3%, ’20년 6.1%, ‘30년 11.0% 달성을 제시하였음. (’07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 2.4%)
ㅇ 이와 함께,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0년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의 Grid Parity(화석연료 수준의 발전단가와 동일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시기(전망)
▪(태양광) 제1, 2세대 태양전지 : ‘15년, 제3세대 태양전지 : '20년
▪(풍 력) 2MW급 풍력발전기 : ’10년, 5MW급 풍력발전기 : ‘16년
▪(태양열) 10kW급 접시형 태양열발전시스템 : ‘12년
□ 위와 같은 보급목표와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년까지 총 111.5조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개발투자비 11.5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ㅇ 이중 정부의 투자비는 ‘30년까지 총 39.2조원으로, 보급투자비는 32조원, 기술개발투자비 7.2조원으로 전망됨
□ 한편, 총 투자비 소요와 관련하여 최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09년 투자계획은 총 3.1조원으로 ’08년 1.5조원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서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리고, ‘09년 3.1조원의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서 업계는 ’09년에 2,050명 정도를 신규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고용인원인 2,900여명의 70% 수준임
ㅇ 이와 아울러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08년 수출실적이 ’07년 대비 110%, 매출은 117% 증가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
* ① 수출(억불) : (‘07) 5.8 → (’08) 12.2 ② 매출(조원) : (‘07) 1.0 → (’08) 2.2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03~’12)을 평가한 결과 원별 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제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보급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이었고 기술개발과 보급확대간에 연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06년 보급률 목표 3.0%, 실적 2.24%
ㅇ 그 외에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보급이 편중된 점, 지속적인 R&D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이 부족하여 국내보급시장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된 점, 재원조달이 계획대비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에 대해 제3차 기본계획은 보급달성에 집중해야 할 분야와 R&D에 집중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키로 함
ㅇ 특히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임
ㅇ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임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ㅇ 산업화 촉진, 보급확대, 기초인프라 확충, 시장기능 도입을 주요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그리고 단계별‧원별로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로드맵(Techonology Road-Map)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후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제품화 로드맵(Product Road-Map)도 함께 제시하여,
ㅇ 기술개발된 국산품이 국내보급시장에 진입하여 산업화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음
□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을 거쳐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시기도 예측하였는데, 대부분이 ‘2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경제성수준을 확보하여 정부의 보급지원 없이 민간에 의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보급정책의 방향도 제시하였는데, 기존 정부주도 보급방식에 시장‧민간주도의 보급방식이 추가되고,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되는 한편, 보급정책과 기술개발‧산업화정책을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임
ㅇ 주요 보급정책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우수마을(Green Village) 200개 조성, 공공‧민간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임
ㅇ 그리고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보급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강화 및 환경부‧농림부 중심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화 정책 등도 추진될 계획임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 동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3일)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내년 중에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 강화방안도 제시되었음
ㅇ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고급브랜드화하고 화석연료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할 만한 에너지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범부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를 위해 합심할 수 있도록, 매년초 관계부처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예산 연계 MOU”를 체결하여 부처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계획임
ㅇ 그리고, 민간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수립할 것임
ㅇ 이외에 국제기준과의 비교가능성 및 국내정책목적과의 부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세분화할 계획임
ㅇ 그리고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별도의 특수분류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현황 파악 및 특화된 보급‧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석‧박사 1만명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붙임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주요내용
������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소요재원 전망 |
□ 기준안(BaU, Business as Usual)으로,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년 3.6%, ’20년 4.2%, ‘30년 5.7%에 이를 전망이나,
ㅇ 보급목표는 ‘15년 4.3%, ’20년 6.1%, ‘30년 11.0% 달성을 제시
□ 원별 목표전망을 살펴보면, 현재의 폐기물 중심에서 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자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
ㅇ 해양에너지,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현재 비중이 높은 폐기물과 수력의 증가율은 낮을 전망
ㅇ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증가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증가량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원별 목표 전망(표) 참조
□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년까지 총 111.5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보급투자비가 100조원, 기술개발투자비가 11.5조원임
ㅇ 이중 정부의 투자비는 ‘30년까지 총 39.2조원으로, 이중 보급투자비는 32조원, 기술개발투자비는 7.2조원으로 전망됨
- ‘20년경에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부터는 정부의 투자비는 점차 감소하고 민간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8 |
2010 |
2015 |
2020 |
2030 |
연평균 증가율 |
태양열 |
33 (0.5) |
40 (0.5) |
63 (0.5) |
342 (2.0) |
1,882 (5.7) |
20.2 |
태양광 |
59 (0.9) |
138 (1.8) |
313 (2.7) |
552 (3.2) |
1,364 (4.1) |
15.3 |
풍 력 |
106 (1.7) |
220 (2.9) |
1,084 (9.2) |
2,035 (11.6) |
4,155 (12.6) |
18.1 |
바이오 |
518 (8.1) |
987 (13.0) |
2,210 (18.8) |
4,211 (24.0) |
10,357 (31.4) |
14.6 |
수 력 |
946 (14.9) |
972 (12.8) |
1,071 (9.1) |
1,165 (6.6) |
1,447 (4.4) |
1.9 |
지 열 |
9 (0.1) |
43 (0.6) |
280 (2.4) |
544 (3.1) |
1,261 (3.8) |
25.5 |
해 양 |
0 (0.0) |
70 (0.9) |
393 (3.3) |
907 (5.2) |
1,540 (4.7) |
49.6 |
폐기물 |
4,688 (73.7) |
5,097 (67.4) |
6,316 (53.8) |
7,764 (44.3) |
11,021 (33.4) |
4.0 |
합 계 |
6,360 |
7,566 |
11,731 |
17,520 |
33,027 |
7.8 |
비 중 |
2.58% |
2.98% |
4.33% |
6.08% |
11.0% |
|
* ( ) : 비중, %
������ 기술개발·상용화 로드맵 |
ㅇ ‘20년까지 화석연료 대비 모든 국산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상용화 로드맵과 제품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성 확보시기를 전망함
* 주요 국산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 확보시기(전망)
▪태양광 : 1세대 태양전지(Si) '15년, 2세대 태양전지(Si박막, CIGS) '15년, 3세대 태양전지(염료감응, 유기) ‘20년
▪풍력 : 2MW급 풍력발전기 ‘10년, 5MW급 풍력발전기 ’16년,
도시형 소형 풍력발전기 ‘10년
▪태양열 : 10kW급 접시형 태양열발전시스템 ‘12년,
200kW급 접시형 태양열발전시스템 ‘13년
< 국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시기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프로그램 |
ㅇ 시장·민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시스템을 구축
- ‘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민간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RPS 의무대상자에게 판매토록 허용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
* 현재 RPS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12.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내로 국회 송부될 계획임
ㅇ 2020 그린홈 100만호 사업 추진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 활용하는 그린홈을 보급
- 마을단위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통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린 빌리지 200개를 조성
- 이와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등을 그린홈으로 건설, 난방비 등 유지관리비 최소화로 주거비용을 절감
- 그린홈 건설기술 및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건설촉진 법령 정비
ㅇ 공공·민간 건물, 신도시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공공건물 신·개축 및 증축시 사용에너지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토록 설계를 의무화
- 지경부·국토부 공동으로 민간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 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태양광, 소규모 풍력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
ㅇ 기술개발과 보급정책과의 연계강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국산설비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저가·저품질의 외산제품 덤핑수입을 방지
- 국내 기술수준과 생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단계별 보급물량을 결정
- 국산 풍력발전기 등 초기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산개발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채택·사용
ㅇ 보급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지자체는 지역별 부존자원 등을 바탕으로 일반보급, 지방보급, 그린홈 100만호, 신재생단지 조성사업 등을 총망라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중앙정부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검토, 이에 기반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동계획 실행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차등지원
������ 기초 인프라 강화 |
ㅇ 민간투자 확대 및 재원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 정부의 일부재원을 바탕으로 민간(대기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추진
- 신재생에너지 관련업계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
ㅇ 신재생에너지 홍보 강화
- 신재생에너지를 고급브랜드화하고 화석연료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할만한 에너지로 인식전환 홍보
ㅇ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 세분화
- 국제기준(IEA) 등과의 비교가능성 및 국내정책목적과의 부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자연미활용에너지 등 보다 세분화된 분류체계 마련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코드 마련
-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보급‧산업화 지원정책 시행과 산업현황 파악을 위해 표준산업분류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별도의 특수분류방안 마련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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