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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우후죽순 설립에 제동… 허가 요건 강화- 전남

SOLAR TRADE 2008. 12. 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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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심각한 경관훼손과 지역 경제유발효과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건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설비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지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전기사업법 관련 법규만 준수하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내주게 있다. 이로 인해 전남 서남해안과 섬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사이 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주민 민원이 현재 도에 신고된 것만 12건이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소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민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마련 중인 주요 지침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기간을 허가 후 10년이내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 허가만 내주고 설비가 들어선 뒤 본허가를 내주는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생산실적이 우수하거나 고품질의 지역 특산물이 나오는 우량농지 등에는 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여기에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 차액을 더 받으려고 설비 예정부지를 지나치게 분할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허가 기준을 꼼꼼히 따지며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허가 처리지침 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자체 의견을 받아 조만간 허가 처리지침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676개 업체가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한 설비용량은 34만4808㎾에 달한다. 무안=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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