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RPS 도입 시기상조" 반발 | |
소규모 사업자 시장 진입 저해 등 부작용 초래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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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민단체와 관련기업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9일 에너지나눔과평화가 주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바람직한 달성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OECD 가입국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2.6%수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해외 적용사례에 비춰봤을 때 RPS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도입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토론에 참석한 설동근 변호사는 "에너지자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RPS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면서 "RPS제 도입시 속도는 빠르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선사업자와 후사업자간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도 "RPS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RPS를 도입한다면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리트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PS를 도입해 에너지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시키는 동시에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기준가격을 점진적으로 감소 및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RPS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의 논의가 아닌 RPS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가와 생산가로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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