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해진다

SOLAR TRADE 2007. 12.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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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해진다
산자부, 산집법 개정…부지확보 해소 기대


  

이달 중순부터 공장 옥상에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지난 3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장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공장을 공장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록 취소행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공장에만 제한된 규모(공장 건축 연면적의 1/3 범위내)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다.

산자부는 태양광발전 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해 규모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중순 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장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수요처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별도의 송배전 설비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공장 옥상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규모는 산업단지 160MW, 개별입지 공장 204MW 등 총 364MW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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