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의 생각

태양광 발전소 '브로커'주의보.. 신재생에너지팀 정연진 기자

SOLAR TRADE 2007. 10. 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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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kW이하 발전 허가 이대로 괜찮나 신재생에너지팀 정연진 기자
  

설비용량 3000kW이하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요건이 느슨해 중소규모 발전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틈탄 브로커들로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아니할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업계에서 3000kW이하의 경우 허가기준이 너무 허술해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취약한 중소발전사업자들이 난립해 되레 발전시장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우선 사업허가를 따놓고 보자’식의 사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중소발전사업자는 “땅만 있으면 된다”며 “1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토지만 확보하면 사업허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 관할 기초지자체가 발전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개발행위를 허락하면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이를 근거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3000kW이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재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타인자본으로 하거나 그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투자 확약서를 받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선심성 행정, 세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재량권이 파고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악용한 ‘태양광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업자들도 상당 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만 있으면 사업허가에서 발전소건설까지 책임지겠다며 부추겨 착수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7-08-29 오전 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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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열흘 간.. 전국에서 총 4분께 받은 통화내용이 비슷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은행권(론, pf, 펀드 등)자금이나, 정부지원자금(에너지합리화자금)을

받아 설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은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리고 싶었지만.. ; 그냥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0.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답변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토지만 있으면..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약 250억까지의 자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유혹에 허가비용또는 컨설팅 비용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만원에서 크게는 몇억

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지기-

http://cafe.daum.net/sunlighthouse  <-- 피해보신 분 계시다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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