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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자격심사 엄격’
올해부터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업 가운데 제출서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면 발각 즉시 탈락 조치되며 사업이 경과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사업에서 탈락 조치된다.
또한 선정업체들도 일정 기한내에 사업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 중지나 잔여 물량 회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8일 오후 4시 공단에서 ‘2007년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센터의 이런 조치는 태양광주택 보급 물량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태양광주택 전문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업체간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 사업 참여 제안서류 기재 항목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
또 몇몇 선발업체들이 대다수의 물량을 할당 받는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업체당 물량을 1MW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진 기자 pre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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