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도 한전에 전기 팔수있다

SOLAR TRADE 2007. 1.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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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한전에 전기 팔수있다
[세계일보 2005-02-13 20:42]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민간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설비용량 20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전에 팔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상의 각종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대체에너지 판매가 허용됐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 뿐 소규모 발전사업자, 즉 일반시민의 전기 판매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력거래소에 가입하지 않고도 직접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관련 절차와 규정을 고시함에 따라 민간간의 전기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전 기술자가 전선만 연결해주면 시민들은 누구나 전기를 팔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h에 100원 가량인 시장가격과 기준가격(태양광발전의 경우 716.4원)간 차액을 지원해주는 만큼 시민들은 전기를 1㎾/h에 716.4원에 팔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대안센터는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3㎾급 태양광발전설비 2기와 3.84㎾급 1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 한전과 전기 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비용량 3㎾ 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정은 판매시 차액 보전을 받을 수 없지만 자신이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만큼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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