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스크랩]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2차)지원 공고

SOLAR TRADE 2017. 8.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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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8호 (2017.8.2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7.8.24(목) ~ 2017.9.7(목) 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분야  (총 140억)
 - 시설자금 태양광분야  (110억)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농촌태양광사업 등에 한함)
 - 운전자금  (30억)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추천금액 전액을 인출해야 함.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주의사항]
    공고문의 전체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8.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첨부파일 (공고문) 17년도 신재생금융지원사업 2차 지원공고.hwp

첨부파일 (참고1)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170821수정)2(2).hwp

첨부파일 (참고2) 농촌태양광 신청서류 안내(0).pdf

첨부파일 (참고3)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170821).hwp

첨부파일 (참고4) 운전자금 신청서류 안내(0).hwp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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