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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 - 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 및「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6-1호)에 의거하여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4. 06.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160405--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관련 질의답변.hwp
20160405_2016년 상반기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공고문.hwp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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