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데이(에관공)

주차장 가중치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Q&A - 고객의소리에서 발췌

SOLAR TRADE 2015. 10. 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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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주차장 가중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Q1.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주차면적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하였을 경우 가중치 1.5 적용 여부

Q2. 공장부지 내에 - 전체설비용량: 187.2kW중(주차장: 153.6kw, 건축물 위: 33.6kW) 설치할 경우 주차장 153.6kW중 1.5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지요?
(부설주차장면적 및 대수는 건축물 대장상에 690㎡. 60대로 기재 되어 있으며, 부설주차장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의 50%이내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한다면, 153.6kW 중 76.8kW는 1.5로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Q3. 공장 부지내(건축물 약 1,000kW를 기준공 한 경우)에 그 부지내에 별도의 법인으로 주차장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가중치 적용 여부?
주차장 시설용량(270kW)에 부설주차장면적 및 대수는 건축물 대장상에 2,844㎡, 240대로 기재 되어있을 경우, 270kW중 설비용량 중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은 1.5를 받을수 있지 않는가요?    

상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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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안녕하십니까

RPS 사업실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존시설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치 1.5가 부여되며 기존시설물의 사용 및 증빙(지자체 등 공문)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부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주차장 상부에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조

질문2와 관련하여(질의하신 내용은 부설주차장이 아닌 건축물 부속시설물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항에 따른 주차장을 말합니다.)
건축물 부속시설물로서의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고,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표기된 면적 및 범위 안에 태양광시설 지지대 및 모듈이 설치되어야 하며(주차장 범위를 벗어나면 안됨), 주차장에 설치된 모듈은 건물상부에 설치되어 건축물을 이용한것으로 인정된 면적 이내에서만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예) 건축물 가중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 상부에 50kW 가 설치된다면, 건축물 부속주차장에 대해 최대 50kW 만큼만 1.5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질문3과 관련하여
건축물 부속주차장의 경우 최초 설비확인시 건축물 상부와 같이 설비확인이 진행되어야 1.5가중치 대상이되며, 별개로 진행시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입니다. 

기존시설물로서의 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와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항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로 설비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제 가중치 부여는 설비확인 접수시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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