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일반보급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안내

SOLAR TRADE 2011. 1.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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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A급의무화제도_관리_및_운영지침(2010-244호).hwp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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