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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의무화제도_관리_및_운영지침(2010-244호).hwp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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