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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동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설명회 명칭 :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설명회
ㅇ 참석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체 및 관련 제조사 관계자
ㅇ 일 시 : 2010. 1. 14(목) 15:00~17:00
ㅇ 장 소 :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의실(용인 수지 소재)
ㅇ 주요설명내용 : 인증제도 개정 내용 설명
ㅇ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031-260-4652~4654)
※ 개정된 규정내용은 센터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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